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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 조례자치법규 2091986

경기도 여주시조례시행 2013-09-23공포 2013-09-23공포번호 1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제10조에 따라 여주시가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의 범위

이 조례에 따라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하 " 농업기반정비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개배수시설, 농업용수로, 그 밖에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필요한 시설의 신설관리 폐합 또는 변경
2. 농지의 교환분합과 구획정리
3. 농업시설과 용수에 관한 권리의 교환 분합
4. 그 밖에 경지정리에 필요한 사항

제3조

위원회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중요사항의 심사는 여주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4조

심의대상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중요심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 지구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환지계획을 포함) 수립에 관한 사항
3.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의회상정 안건에 관한 사항
4. 농지평정가격 및 등위사정에 관한 사항
5. 일시 이용지(가환지)와 환지 지정에 관한 사항
6. 사업비(보조금포함) 조달에 관한 사항
7. 보상 또는 징수의 결정에 관한 사항
8. 사업이양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5조

환지의 교부방법

① 환지를 교부할 때에는 지목, 지적 및 등위, 토성, 수리, 경사 등을 표준으로 한다. 다만, 교부할 환지의 총 지적은 종전지적(권리지적)에 비례한다.
② 종전의 토지 소유지적이 1,001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소유자의 승낙이 있을 때에는 금전으로써 정산할 수 있다.
③ 환지는 그 교부를 받는 자의 이익이 될 위치로 집단 교부할 수 있다.

제6조

환지의 청산

환지의 교부 및 이에 관한 청산은 각 사업시행 지구마다 「농어촌정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7조제5항에 따른 환지 인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청산 완료하여야 한다.

제7조

청산방법

환지 교부에 관한 징수 또는 교부할 청산금액은 각 사업지구마다 그 지구내의 종전 토지의 평정가격 총액에 대한 환지의 평정가격 총액의 비를 종전 토지 평정가격(권리가격)과 환지의 평정가격과의 차액으로 한다.

제8조

보상금과 구상금

① 법 제38조제6항에 따른 손실을 보상할 때에는 위원회에 부의하고 토지의 소유자에게 이의 구상을 하여야 한다.
② 농업기반 정비사업 시행 중 도로, 구거, 그 밖의 공작물의 부지로 한 토지, 또는 공사용 재료 보관장소로 사용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 사용기간 중의 대가 또는 임차료로 추산하여 보상한다.

제9조

일시이용 토지의 지정

①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농지개량에 관한 공사가 준공 전이라도 그 공사에 방해되지 아니하는 한 토지소유자는 그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다.
② 종전이 지역에 그 소유지를 사용수익 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 시행자는그에 상당한 사용 수익의 구역을 일시 이용지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농지개량사업 시행자는 일시 이용지를 지정한 때에는 일시 이용지와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또는 대차에 의한 권리를 가진자에게 일시 이용지, 종전의 토지 및 사용개시일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보상금의 징수 및 교부

제9조에 따라 사용하는 토지의 수익이 종전 토지의 수익에 비하여 차이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 회의에 부쳐 그 차임의 차액을 추산하여 보상금을 징수 또는 교부한다.

제11조

토지소유자의 신고의무

법 제11조의 자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할 경우 그 발생 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및 지적(또는 가옥 그 밖의 공작물의 소재지 및 건물면적)을 지구 위원을 거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경비의 부과대상인 토지가 황폐지로 되어 있을 때 또는 토지의 지목변경 개간 또는 분할 합병이 있을 경우
2. 경비의 부과대상인 토지가 사업시행으로 말미암아 이익을 받지 못하는 토지로 되어 있을 경우
3.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경우
4. 법 제11조에 따른 권리가 소멸되었거나 또는 이를 취득하였을 경우
5.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등기가 있을 경우
6. 토지에 대하여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있을 경우
7. 토지의 소유자(또는 공작물의 소유자)가 성명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경우
8. 가옥, 그 밖의 공작물을 철거, 신축, 증축, 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경우

제12조

토지의 가격평정

① 종전 토지의 평정가격은 공사 착수전에, 환지의 평정가격은 공사완료 후에 지체 없이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정가격은 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수혜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