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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운영 규칙자치법규 2091984

경기도 여주시규칙시행 2024-05-30공포 2024-05-30공포번호 30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에 따라 여주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여주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여주시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3조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0.09.29.>
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하며, 당연직 위원은 농정업무담당 과장, 기술기획과장, 기술보급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일부개정 2020.09.29.>
1.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기관장이 지정한 다음 항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명 이내
가. 농학계열 대학교수
나.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교원
2.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여주시지부장, 여주시축산업협동조합장, 여주시산림조합장
3. 농촌지도자여주시연합회장, 생활개선여주시연합회장, 농업경영인여주시 연합회장을 포함한 여주시소재 농업단체 대표 및 품목별연구회장 등 7명 이내
4. 그 밖에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등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명 이내
5. 위의 각 호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은 위원은 심의회에서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1명을 두되, 간사는 심의회 업무담당 팀장, 서기는 담당주무관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일부개정 2020.09.29.>

제4조

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일부개정 2020.09.29.>
1. 지역농업의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개발과제의 선정,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농촌진흥사업과 관련한 국도비보조사업과 여주시 자체사업 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3. 후계농업경영인 등 농업인력의 육성지도에 관한 사항
4. 농촌진흥업무를 관장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명시한 기관ㆍ단체와의 사업추진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업ㆍ농촌발전에 관한 사항
② 위원장은 심의 사항 중 경기도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의 조정이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그 밖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심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0.09.29.>

제5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간 개회하며, 현안 중심으로 심의한다. <일부개정 2020.09.29.>
③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전문위원회

①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 5명 이상 8명 이하로 구성하되 전문위원은 심의회의 추천에 따라 위원장이 위촉된다.

제8조

회의록

①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각각 서명 날인을 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0.09.29.>

제9조

협조

① 심의회는 심의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0.09.29.>

제10조

수당 등

여주시장은 심의회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5.30.>
1. 심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수당
2. 전문위원 수당
3. 위원장의 명으로 출장하는 위원 및 전문위원에 대한 여비

제11조

회의결과 활용

심의회에서 의결된 사항 중 관련기관, 단체와 연관된 사항은 해당기관ㆍ단체에 통보하여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관련예산의 확보와 제도의 개선 등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