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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1983

경기도 여주시규칙시행 2016-11-23공포 2016-11-23공포번호 15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 제외대상

「여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기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수혜 중에 있는 자
2. 여주시 농업발전기금 수혜 중에 있는 자

제3조

지원사업 신청 절차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기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신청서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신청서 접수시 읍ㆍ면ㆍ동장은 별표 1 또는 별표 2의 평가방법 및 배점표와 별표 3의 영농규모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적격자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읍ㆍ면ㆍ동장이 심사결과 적격자로 추천한 자에 대하여 여주시 농업발전기금 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④ 시장은 선정된 지원대상자 명부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읍ㆍ면ㆍ동장 및 위탁금융기관장에게 통보하여 융자 수속절차를 이행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 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

융자금 관리

융자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1. 농업발전기금 융자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2. 농업발전기금 융자금 개인별 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

제6조

시행세칙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