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여주시 농업·농촌 발전 지원 조례자치법규 2091981

경기도 여주시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6-21공포번호 13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의 사회경제적 기반인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주시 농업ㆍ농촌이 나아갈 방향과 농업정책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2021.12.17.>
1. “농업”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와 농업인단체를 말한다.
3.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4.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제3조

시장 및 농업인의 책무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 및 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농업인은 농업ㆍ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농업관련 주체간 협력

시장은 여주시 농업ㆍ농촌 발전을 위해 농업 관련 주체들의 사업 참여를 보장하고, 유기적인 협력시스템 구축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농정의 기본방침

시장은 농정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고려하고,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농업관련 주체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농촌자원의 보전과 이용

① 시장은 농촌의 경관자원을 보전하고, 쾌적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농촌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전ㆍ계승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농촌지역 활력 및 주민소득 증진을 위해 지역의 특색을 살린 녹색관광 및 휴양자원의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친환경농업의 육성

시장은 친환경농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소득보전과 복지증진

시장은 규모가 영세한 농가 또는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업종과 고령농업인에 대해서는 소득보전 및 복지증진에 노력 하여야 한다.

제9조

농업경쟁력 강화

① 시장은 농산물 시장 개방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경쟁력 있는 유망한 업종이나 품목을 발굴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1.12.17.> <일부개정 2022.12.21.>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보조나 융자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ㆍ고품질ㆍ안전 농산물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는 사업
2. 농산물의 품목별 생산자단체 자조금의 지원
3. 농산물의 수출촉진을 위한 농업인, 생산자단체,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
4. 농업인력 육성(전업농ㆍ후계농업경영인 등) 및 농업관련단체 육성지원
5. 농산물의 가공산업 육성 및 유망브랜드 개발사업
6. 농산물의 물류 및 유통 개선사업
7. 품종개발,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ㆍ개발 및 보급사업
8.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는 생산자단체에 대한 지원
9. 농업인 안전보험, 농기계종합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및 공제료의 일부(지방비 부담비율 범위 내)
10. 그 밖에 농업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시장은 농협을 비롯한 생산자단체의 육성, 유통시설 확충, 물류표준화 및 참여농업인의 교육 등 지역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

자발적 참여 유도

① 시장은 농정사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를 높이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관내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참여형 농정예산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관련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각종 회의와 워크숍을 개최하고, 여주시 농업ㆍ농촌 발전협의회, 홈페이지 등 다양한 참여 경로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2조

농업·농촌 발전협의회 설치

시의 농업발전전략 수립 지원과 농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하기 위하여 여주시 농업ㆍ농촌 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일부개정 2016.06.30.〉
1. 시의 농업발전전략 수립 지원
2. 농업발전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3. 농정사업의 기획과 조정
4. 농정추진평가회를 통한 사업의 실행 점검
5.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4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농정과장, 축산과장, 산림공원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4.6.21.>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의회 의원
2. 시 단위 농업인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임원
3. 농업과 관련된 품목별 생산자단체, 회사법인, 조합의 임원 및 선도농업인
4. 농업ㆍ지역개발분야 전문가
5. 농산물의 가공ㆍ유통ㆍ수출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제14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는 시장이 위촉하고 그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

간사 등

① 위원회는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업정책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제18조

회의

① 위원장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협의회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 및 단체(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

분과위원회

① 협의회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두되, 필요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회를 추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1. 농업정책 분과위원회
2. 축산업정책 분과위원회
3. 산림정책 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분야별 발전전략 계획을 수립, 각 단체 및 시민의 의견수렴, 세부 실천과제 등을 논의한다.

제20조

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4.20.>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