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제8조의2에 따라 농기계 임대사업을 촉진하여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개선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여주시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5.3.31.>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제8조의2에 따라 농기계 임대사업을 촉진하여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개선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여주시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5.3.31.>
여주시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여주시 농업기술센터에 두며, 농업인의 편의를 위하여 지역별로 적정 장소에 지소 또는 분소를 둘 수 있다.〈일부개정 2018.12.26.〉 <일부개정 2025.3.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2025.3.31.>
1. “농기계 임대사업소”란 여주시 (이하 “시”라 한다)가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농기계”란 이 조례에 따라 운영 관리하는 농업용 기계를 말한다.
3. “임대료”란 농기계의 사용대가로 사용자에게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시로부터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위탁운영”이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 중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운영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5.10.14.〉〈일부개정 2018.12.26.〉
6. “수탁기관”이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신설 2015.10.14〉
농기계 임대사업소(이하 “임대사업소”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일부개정 2025.3.31.>
1. 농기계 임대 및 임대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2. 농기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농기계 실수요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익상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임대사업소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5.3.31.>
② 임대사업소 관련 시설의 운영과 관리는 시장의 명을 받아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한다. <일부개정 2025.3.31.>
③ 소장은 임대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일부개정 2025.3.31.>
④ 소장은 농업인 수요조사 등을 통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임대용 농기계가 선정되도록 여주시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5.3.31.>
⑤ 농기계 내용연수 경과 또는 없어지거나 파손 등으로 매각 또는 폐기 처분할 경우에는 임대사업소를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대체 농기계를 구입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5.3.31.>
⑥ 시장은 농기계의 운반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임차인이 임대 농기계 운반을 요청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작업 현장까지 운반하는 비용의 50퍼센트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3.31.>
① 임대사업소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소장은 책임관리자, 담당자, 수리요원 등 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 <일부개정 2025.3.31.>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요원은 농업기술센터 직원 및 농기계 훈련교관 또는 수리요원이 겸직 할 수 있다,
③ 소장은 임대사업소 관리요원으로 하여금 임대은행을 운영함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5.3.31.>
① 사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농기계사용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계약서의 사용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관리요원은 사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농기계 취급ㆍ조작 요령에 관한 사전교육과 이상 유무를 확인한 다음 농기계를 임대하여야 한다.
① 농기계의 임대 기준은 사용자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일 전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임대료를 입금한 사용자에게 임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농기계 대수 및 임대기간은 1농가 1대 기준으로 사용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대기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시 관내에서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으로 한다.<일부개정 2020.12.15.>
④ 임대기간은 해당 농기계의 출고 일부터 입고 일까지 일단위로 계산하고, 입출고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시장은 임대사업소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15.10.14〉 <일부개정 2025.3.31.>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15.10.14.〉
1. 관계법령, 조례, 규칙 등 모든 규정과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기관이 위탁운영의 해지를 원할 경우〈일부개정 2018.12.26.〉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수탁기관이 위탁운영 해지를 원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은 그 뜻을 서면으로 2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5.10.14〉〈일부개정 2018.12.26.〉
수탁기관의 임대사업소 위탁 운영기간은 5년으로 한다.〈신설 2015.10.14.〉〈일부개정 2018.12.26.〉 <일부개정 2025.3.31.>
① 수탁기관은 농업인들이 농기계 임대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임대 농기계를 수리ㆍ점검하여 원활한 임대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0.14〉
② 수탁기관은 농기계 임대장비 등 위탁받은 재산을 유지ㆍ관리함에 있어서 주의를 다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필요한 통상적인 유지ㆍ관리 및 수리 등에 소용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0.14.〉
③ 수탁기관이 위탁 사용 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농기계 임대장비가 파손 되었을 경우 이를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신설 2015.10.14.〉
④ 수탁기관의 농기계 임대료는 제16조제1항의 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을 준용한다.〈신설 2015.10.14〉〈일부개정 2018.12.26.〉
시장은 수탁기관이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농기계 임대장비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신설 2015.10.14〉
수탁기관이 농기계임대로 발생한 수익금은 수탁기관의 임대장비 유지ㆍ관리 및 수리비용으로 사용한다.〈신설 2015.10.14〉
시장은 수탁기관의 농기계임대 운영 관리 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한다.〈신설 2015.10.14〉
① 임대료의 산정기준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농업기계 임대료 기준에 따른다. <일부개정 2025.3.31.>
② 사용자는 임대료를 농기계 출고 전까지 시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농기계 사용에 따른 유류대금과 그 밖의 농기계운반에 소요되는 경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④ 시장은 농기계를 임차한 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임대기간 내에 입고하지 아니 할 때에는 지연일수에 따라 임대료를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8.12.26.〉
시장은 재난ㆍ재해복구에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으며 면제를 받고자하는 임차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고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납부된 임대료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일부(사용하지 않은 나머지 일수의 임대료) 또는 전액을 반환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8.12.26.〉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여 반납한 경우〈일부개정 2018.12.26.〉
2.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임대계약을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일부개정 2018.12.26.〉
3. 출고일 이후에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신설 2018.12.26.〉
4. 농기계의 출고전까지 사용 신청을 취소하였을 경우〈신설 2018.12.26.〉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임대기간 중에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신설 2015.10.14.〉
1. 사용자가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 농기계를 타인으로 양도 또는 재임대한 경우
3. 농기계를 영업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받았을 경우
5. 임대료를 체납한 경우
② 제1항의 임대계약 취소로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신설 2015.10.14.〉
① 사용자는 임대기간 중 계약조건의 이행과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농기계는 도난방지 등을 위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농기계가 도난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④ 농기계 출고 후 발생하는 사고에 따른 인적ㆍ물적 피해 등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질 수 있다.〈일부개정 2018.12.26.〉
① 사용자는 임대기간 종료 후 농기계를 깨끗이 청소하고 세척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② 세척불량 등으로 2회 이상 지적받을 경우 사용자에게 임대 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③ 농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관리요원에게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 받아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계약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1. 임대기간을 2회 이상 초과하여 반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만,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지체 일수는 포함하지 않는다.
2. 제1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일부개정 2018.12.26.〉
3. 제2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경우〈일부개정 2018.12.26.〉
4.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일부개정 2018.12.26.〉
임대사업소의 원활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활용한다. 다만,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5.3.31.>
1. 농기계 임대차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2. 임대 농기계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3. 임대료 수납대장(별지 제5호서식)
① 시장은 임대사업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여주시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일부개정 2025.3.3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일부개정 2025.3.31.>
1. 사업계획서의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
2. 농기계 기종 선정, 구입, 임대료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임대사업소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기술기획과장, 기술보급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농업인단체 임원, 농기계전문가, 유관기관 임직원 등으로 한다.〈일부개정 2018.12.26.〉
④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농기계업무 팀장으로 한다.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① 위원회는 임대사업소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며 매년 1회 이상 개최한다. <일부개정 2025.3.31.>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부개정 2022.4.20.>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여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여주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따른다. [전문개정 2025.3.3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1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