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에 따라 농기계의 효율적인 수리정비와 농기계 이용율 제고를 위하여 여주시 지역농업개발센터에 농기계 수리센터를 설치하고 부속품대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에 따라 농기계의 효율적인 수리정비와 농기계 이용율 제고를 위하여 여주시 지역농업개발센터에 농기계 수리센터를 설치하고 부속품대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농기계수리를 위하여 농기계 수리센터에 수리정비에 필요한 공구함을 비치한다.
① 농기계 수리센터는 부속품대체정비 그 밖의 수리업무를 담당하고 수리 시에는 현장농민 교육을 병행 실시한다.
② 농기계 수리는 읍ㆍ면ㆍ동 마을단위로 순회 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농한기 등 필요한 경우에는 농기계 수리센터에서도 실시한다.
③ 농기계수리는 수리소 미설치 지역으로 교통이 불편한 오지를 중점 순회 한다.
① 농기계수리센터의 관리 운영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한다.
② 농기계수리센터 요원은 농기계 담당지도사, 농기계교관 또는 수리요원으로 편성 한다.
① 시장은 수리에 소요되는 부속품의 구입원가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품대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농기계 정비, 그 밖에 특별한 고장부분의 정비 수수료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징수한 대금은 여주시 금고에 입금한다.
③ 징수한 부속품대 및 수수료는 농기계 수리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장비와 공구가 관리자의 부주의로 없어지거나 또는 훼손되었을 시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실비를 변상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