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여주시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확대와 가공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지역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하기 위하여 그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여주시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확대와 가공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지역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하기 위하여 그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등”이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 및 법인을 말한다.
2.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이하 “식품가공사업”이라 한다)”이란 농업인등이 생산한 자원과 용역을 이용하여 다음 각 목의 경우를 모두 충족하는 식품가공사업을 말한다.
가. 농업인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재료로 사용 하는 경우
나. 50제곱미터 이내 식품제조 시설(저장 및 출하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을 구비한 작업장을 갖고 있는 경우
다. 식품가공사업의 연매출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3. “사업자”란 농산물을 생산ㆍ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유통 또는 판매(이하 “생산ㆍ판매등”이라 한다)하는 소규모 가공사업을 하는 농업인등을 말한다.
① 여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인등의 식품가공사업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농업인등 식품가공시설에 대한 시설 기준을 설정하고, 가공식품의 품질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과 농업인 교육에 관한 시책을 계획적으로 추진 할 책무를 진다.
① 사업자는 시민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을 생산ㆍ판매등을 하여야 하고, 취급하는 식품의 위해 여부에 대하여 항상 확인하고 검사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시장이 정한 식품가공시설의 기준을 준수하고 시장이 실시하는 품질관리 및 지도와 교육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③ 사업자는 식품가공시설의 위생을 스스로 관리하며 식품가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 보관하고 작성된 정보를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라 제품정보를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① 시민은 식품가공사업체 또는 제품에 대한 품질관리 및 조사를 위하여 전문가와 시민으로 구성된 식품안전관리위원회에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다.
② 시민은 식품안전관리위원회에 참여하여 식품가공사업장이 다른 용도로 전환되는 것을 감시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식품가공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식품가공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식품가공사업에 대한 자금, 정보, 기술, 인력, 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식품가공사업의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4. 식품가공사업의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품질 관리 및 조사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농가 식품가공사업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식품가공사업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적극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정보 및 교육ㆍ훈련ㆍ연수ㆍ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농산물가공 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인력ㆍ자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식품가공사업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하여 경영능력과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식품가공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마케팅ㆍ세무ㆍ회계ㆍ디자인ㆍ홍보 및 판매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식품가공사업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품목별 시설기준을 마련하고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가공 원료의 투입과 가공품 산출에 관한 작업일지를 작성하고 시장이 점검을 할 때 제시하여야 한다.
③ 식품가공사업의 품목별 시설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식품가공사업에서 생산된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안전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그 밖에 식품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 시민이나 사업자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하며, 제16조에 따른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추진계획에 근거한 정책 실시 상황을 공표한다.
시장은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거나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도록 식품의 생산ㆍ판매등 각 과정에서 사업자의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식품정보를 제공하고 식품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원인규명을 위하여 식품의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는 전 공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기록ㆍ보관ㆍ전달하도록 사업자를 지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사업자가 식품안전 확보를 위하여 자주적으로 지속적인 위생관리에 노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일정구역의 사업자는 스스로 조직을 구성하여 식품안전에 관한 기준을 작성하고 교류를 통하여 상호 관리할 수 있다.
③ 일정구역의 사업자로 구성된 조직은 자율관리를 통하여 가공품의 이력 추적이 가능하도록 사업자명, 가공일자 표기를 정확히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사업자가 식품안전을 위하여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장려하여야 한다.
시장은 사업자가 식품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관한 정보와 그 밖에 식품안전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를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민이나 사업자의 식품안전을 위한 이해를 높이고 식품안전을 위한 조직의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거나 의견의 상호교류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식품가공사업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장소속으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식품가공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식품가공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식품 및 식품가공사업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식품가공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①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담당 공무원, 시민, 사업자, 전문가를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민은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심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4.20.>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