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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노인복지관 설치와 운영 조례자치법규 2091973

경기도 여주시조례시행 2018-12-26공포 2018-12-26공포번호 6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37조에 따라 여주시 노인의 교양ㆍ취미생활과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ㆍ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주시 노인복지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여주시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여주시 여흥로 160번길 27에 둔다.

제3조

사업

복지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상담ㆍ지도
2. 취업상담 및 알선
3. 기능회복 훈련의 실시
4. 교양강좌 등의 실시
5. 노인 자원봉사 사업 및 노인재가 복지사업
6.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업

제4조

시설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한다.
1. 사무실 및 숙직실
2. 식당 및 조리실
3. 상담실 또는 면회실
4. 집회실 또는 강당
5. 취미ㆍ교양ㆍ오락실 및 프로그램실
6. 수영장, 화장실, 다목적실
7. 물리치료실
8. 비상재해 대비시설

제5조

직원의 배치

복지관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른 직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6조

운영ㆍ관리

① 복지관은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4항에 따라 복지관 운영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여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ㆍ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와 제21조의2 및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등을 따른다.
③ 수탁법인의 실무자는 복지관 담당업무를 겸직할 수 없다.
④ 복지관 내에 수탁법인 등 다른 사무실을 둘 수 없다. 다만, 시장이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운영비 지원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복지관의 시설운영 관리 비용 및 노인복지 프로그램 운영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이용자의 요건 및 이용료

① 복지관의 이용대상자는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사람으로 한다. 단,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때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주민 ㆍ 단체에게 복지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복지관내 시설물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이용자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용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단, 이용료의 수납은 노인복지관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3항에 따라 징수한 이용료는 복지관 운영 및 유지관리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

이용료 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60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 60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어버이날, 노인의 날에 복지관을 이용하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이용료 반환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을 경우
2.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제11조

책임 및 변상

① 이용자는 시설이용시 발생한 사고에 따른 인적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다.〈일부개정 2018.12.26.〉
② 시설이용 중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피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이에 상당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1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