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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1971

경기도 여주시조례시행 2024-12-18공포 2024-12-18공포번호 13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여주시 지역의 노동자, 사용자, 주민 및 여주시 간의 협력을 증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여주시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12.17.]

제2조

설치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주시 관할 지역의 노동자, 사용자, 주민 및 여주시(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 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여주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일부개정 2021.12.17.>

제3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일부개정 2021.12.17.>
1. 지역 내 고용안정,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활성화 및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일부개정 2021.12.17.> <일부개정 2024.12.18.>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노사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동수로 한다.
1. 시 노동자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2. 시 사용자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3. 시 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4. 시 지역의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5. 시 지역의 노사관계ㆍ고용ㆍ경제ㆍ사회 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임기

① 협의회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제4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그 위원이 결원이 된 경우에는 해당 직위의 후임자가 이를 승계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
3.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노사업무 담당팀장은 간사가 된다. <일부개정 2021.12.17.>
② 협의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ㆍ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1.12.17.]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사무국의 설치

① 협의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의2

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 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그 밖에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의결된 사항의 추진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노사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 노동단체 실무책임자
2. 시 사용자단체 실무책임자
3. 시 지역의 지방고용노동관서 노사업무 실무책임자
4. 공익을 대표하는 노사문제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실무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사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본조신설 2021.12.17.]

제10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① 협의회는 제3조에 규정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사당사자ㆍ관계공무원ㆍ관계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자는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

성실이행의무

① 여주시, 노동자단체와 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관계 행정기관은 협의 사항에 대하여 시책에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의결하여 통보한 중재안과 건의사항 등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노동자단체와 사용자단체 및 관계 행정기관에 그에 대한 설명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기타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4.20.>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