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여주시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여주시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주시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평가 대상은 「여주시 리ㆍ통ㆍ반 설치와 운영 조례」제4조 별표의 행정리로 한다.
〈삭제 2016.11.23.〉
여주시장(“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5조에 따른 평가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 읍면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평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 및 환경정비
2. 특색 있는 마을 가꾸기 추진
가. 소공원조성, 꽃길조성
나. 환경관련 소득증대 연계사업
3. 제4조의 평가계획에 포함된 사항
〈삭제 2016.11.23.〉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중 상사업비는 경상적경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마을에서 사업계획을 받아 읍면동에서 집행한다.〈일부개정 2016.11.23.〉
② 포상금의 100분의 30은 반드시 쓰레기 처리비용 또는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11.23.〉
조례 제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여주시의회 의장과 읍면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추천한다.
1. 환경관련 전문가, 조경관련 전문가, 미술관련 전문가
2. 읍면동 마을 지도자 또는 평소 청소에 관심이 많은 시민
① 시민평가단에는 단장 1명, 부단장 1명을 둔다.
②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단장은 단을 대표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시민평가단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일부개정 2016.11.23.〉
시장은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건의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시민평가단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