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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운영 조례자치법규 2091969

경기도 여주시조례시행 2022-04-20공포 2022-04-20공포번호 10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민에게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여주시를 찾는 사람에게 문화관광의 도시로서 깨끗하고 밝은 이미지를 주기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평가하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06.2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3조에서 정한 사업을 추진하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시민평가단”(이하 “평가단” 이라 한다)이란 제4조에서 정한 평가를 위하여 제7조에 따라 구성된 평가단을 말한다.〈일부개정 2019.06.24.〉

제3조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깨끗하고 밝은 여주를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 한다. 1. 중ㆍ장기계획 가. 전신주 지중화사업 나. 간판 정비사업 다. 도로 무단점유 정비 라. 현수막 게시대 정비 및 확충 마. 담장벽화 사업 2. 단기계획 가. 가로등 신설 및 정비(LED등) 나. 청소 및 환경정비 다. 특색 있는 마을 가꾸기 추진 1) 소공원조성, 꽃길조성 2) 환경관련 소득증대 연계사업 ② 제1항제1호의 사업은 여주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4조

평가

① 제3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6.24.〉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읍면동을 대상으로 실시한다.〈일부개정 2019.06.24.〉
③ 평가는 연 4회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별도로 시기를 정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6.24.〉
④ 평가방법은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로 한다. 〈일부개정 2016.05.31.〉〈일부개정 2019.06.24.〉

제5조

평가계획의 수립

시장은 제4조에 따른 평가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평가분야 및 방법, 인센티브 등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버스 승강장,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을 포함한다),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등 불특정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평가항목에 포함하여야 한다.〈후단신설 2018.05.11.〉

제6조

포상

시장은 제4조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상사업비,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6.24.〉

제7조

구성

① 제4조에서 정한 평가를 위하여 평가단은 15명 이내로 구성한다.〈일부개정 2016.05.31.〉〈일부개정 2019.06.24.〉
② 평가단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여주시의회의 협조를 얻어 읍면동장이 추천한 사람〈일부개정 2019.06.24.〉
2. 환경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일부개정 2019.06.24.〉

제8조

기능

평가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평가
2.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와 관련된 건의 및 불편사항 신고

제9조

임기

①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9.06.24.〉
② 단원 중 결원이 생겨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단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

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품위 손상 또는 장기간 불출석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1년 이상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제11조

의견수렴

시장은 평가단의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수당 등

평가단의 평가에 참석한 단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4.20.>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