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기획조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의 대상을 정하여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기획조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의 대상을 정하여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획업무는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칙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계획 : 6년 이상을 대상기간으로 하는 장기발전계획을 말한다.
2. 중기계획 : 2년 이상 5년 이하를 대상기간으로 하는 중기발전계획을 말한다.
3. 기본운영계획 : 1회계 연도를 대상기간으로 하는 계획을 말한다.
4. 단기계획 : 비상재해 그 밖의 비상사태에 대응한 1년 이내의 긴급대책을 말한다.
5. 순기계획 : 운영계획과 예산의 편성으로부터 시행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에 관한 시간계획을 말한다.
① 기획업무 담당관 또는 과장에게 기획조정을 요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장ㆍ중ㆍ단기 계획
2. 기본 운영계획과 예산
3. 분기 세부시행계획
4. 물자수급 계획
5. 2개 이상 부서와 관련되는 계획
6. 중요시책의 결정이나 사업의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ㆍ규칙과 훈령안
② 기획조정상 기획업무 담당관 또는 과장의 합의를 요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각종회계의 월별수입과 지출통계
2. 주요통계 기준과 업적
① 기획순기는 별도 경기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기획순기와 예산순기는 서로 일치하여야 한다.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기본운영계획에 입각하여야 한다.
기본운영계획과 예산편성방침은 기획업무 담당관 또는 과장의 심사를 거쳐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결재를 받은 후 각 담당관, 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에게 시달한다.
기본운영계획의 사업구조와 예산의 과목구조는 세부사업 단위까지 일치하여야 한다.
기본운영계획의 체제와 서식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각 부서장은 제7조에 따라 시달된 방침을 기초로 소관사무에 관한 기본운영계획과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기획업무 담당관 또는 과장에게 제출한다.
② 세무업무담당 과장은 제1항의 요구서 제출기일까지 예산과목에 따른 세입예산의 조서를 작성하여 기획업무 담당관 또는 과장에게 제출한다.
기획업무 담당관 또는 과장은 제10조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사업종목과 사업량과 사업의 우선순위를 책정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는다.
사업의 조정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시책의 종합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간의 관련성
2. 시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장ㆍ중ㆍ단기계획과 전년도 사업과의 관련성
3. 국가 시책과의 유기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앙과 지방기획과의 관련성
4. 사업의 경중 또는 사업별 중요도
5. 사업성과의 소요경비와 타당성
6. 사업의 균형성과 실천 가능성
7. 시간 계획의 타당성
① 기획업무 담당관 또는 과장은 제11조의 기준에 따라 소요예산을 사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정된 기본운영계획과 예산안은 시장의 결재를 받아 작성한다.
예산이 여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의결되면 확정예산에 의하여 기본 운영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각 부서장에게 시달된다.
각 담당관ㆍ과장ㆍ직속기관장ㆍ사업소장은 예산이 시의회에서 의결된 후 5일 이내에 읍ㆍ면ㆍ동별로 사업목표와 예산액을 제시하여야 한다.
각 지역별 시책에 관한 지시사항은 읍ㆍ면ㆍ동별 연간 시행계획 수립 전까지 종합하여 시달하고 사업착수 후의 산발적 시달은 이를 억제한다.
① 기본운영계획이 확정되면 각 부서장은 지체 없이 소관사업에 대한 분기별 시행 계획서와 사업별 세부시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획업무 담당관 또는 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업무 담당관 또는 과장은 제1항의 계획서를 검토 조정한 후 시장의 승인을 얻어 각 부서장에게 시달한다.
기획업무 담당관 또는 과장은 기본 운용계획 분기별 시행계획과 세입예산 월별 징수계획과 세출예산 분기별 지출 계획서를 기준으로 월별 자금 수급계획서와 예산배정 계획서를 작성하고 시장의 결재를 받아 각 부서장에게 시달한다.
① 당초 계획안 사업을 변경 시행하거나 사업을 추가 또는 삭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기본운영계획의 수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사업의 변경을 수반하는 예산의 유용과 예비비 지출안은 기본운영계획의 수정 절차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기본운영계획의 수정은 최소한도에 국한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경우가 아니면 수정할 수 없다.
1. 국가정책의 변경에 기인하는 경우
2. 감독 기관의 지시에 의할 경우
3.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
4. 국고 보조액의 변동에 기인할 경우
5. 관련된 타기관의 계획 변경으로 인한 경우
6. 전년도 사업이 이월되는 경우
7.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본운영계획의 수정안은 기획업무 담당관 또는 과장이 종합 조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각 담당관ㆍ과장ㆍ직속기관장ㆍ사업소장에게 시달한다.
여주시 개발 5개년계획은 이 규칙에 따른 여주시의 중기계획으로써 실효를 거양할 수 있도록 회계연도 기본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