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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기업활동의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1967

경기도 여주시조례시행 2026-04-13공포 2026-04-13공포번호 15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의 경제 활성화 및 지역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기업활동의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기업유치”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밖에 있는 기업의 본사나 공장을 시 관할구역 안으로 이전 또는 설립할 수 있도록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관할구역 안에 위치한 기업의 활동을 촉진시키고 유망 기업의 효과적인 유치 및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이 우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 하에 여주시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업지원 및 육성시책에 관한 사항
2. 기업유치 대상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3. 개별공장 밀집지역 정비 및 산업구조 재편에 관한 사항
4. 우수산업의 선정 및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산업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5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업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일부개정 2022.4.20.>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기업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일부개정 2019.6.24.> <일부개정 2022.4.20.> <일부개정 2024.10.2.>
1. 시 관할구역 안의 경제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원
2. 기업유치 또는 산업구조 재편에 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3. 투자유치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원
4. 그 밖에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은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4.10.2.]

제8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일부개정 2024.10.2.>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회의 의장은 회의를 소집한 위원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업지원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기업지원업무 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한다.

[전문개정 2026.4.13.]

제11조

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관계기관의 소속직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 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 등에 소관사항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조사 또는 연구의뢰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ㆍ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부개정 2022.4.20.>

제13조

시행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적극구매 촉진 지원

시장은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 또는 시의 산하기관에서 물품ㆍ용역(이하 “제품”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 관할구역 안의 기업제품이 적극구매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6.4.13.>

[제목개정 2026.4.13.]

제15조

기술 및 인력양성 지원

① 시장은 기업의 신기술 인증 획득 및 디자인 개발사업 등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업의 인력수요를 기반으로 한 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산ㆍ관ㆍ학 협력사업과 구직자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노력하며, 당해 프로그램의 시행에 참여하는 업체 및 교육기관에 대하여는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수출기반 조성 및 판로 지원

① 시장은 기업이 수출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업의 수출 및 판로증대를 위하여 이에 필요한 국내ㆍ외 시장개척, 전시회 등의 사업에 대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기업환경 개선 지원

시장은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 및 성장 잠재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별공장 밀집지역을 기업환경 개선사업 지역으로 선정하여 공장등록패, 공동입간판ㆍ도로ㆍ상하수도의 정비 등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

기업관련 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기업간 정보교류와 상호 이익증대를 위하여 기업관련 단체의 설립과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

경영 지원

시장은 기업의 경영안정 및 지역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4.20.>
1. 중소기업 육성자금과 특례보증의 재원 및 보증수수료
2.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의 융자를 위한 금융기관으로의 이자차액보전
3.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의해 지정된 여주시 쌀 산업 특구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4.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전문개정 2020.6.15.]

제20조

우수산업의 선정 및 지원

시장은 우수산업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

유치 및 지원 대상

제4장에서 적용하는 유치 및 지원 대상 기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20.6.15.> <일부개정 2026.4.13.>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4의 규정에 의한 지식기반산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업체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에 의한 현지근린공장,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건축자재업종공장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한 첨단업종공장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 공장

제22조

기반시설 지원

시장은 기업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치대상 위치의 주변도로, 상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정비에 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

산업인력 지원

시장은 유치한 기업에 대한 조기 가동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이 신속히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

창업 지원

시장은 시에 유망기업을 새로이 설치하고자 하는 예비 창업자에 대하여 창업에 필요한 자금ㆍ인력ㆍ기술ㆍ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

지원기업의 사후관리

시장은 지원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받은 기업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 등을 통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추진 상황
2. 지원자금의 적정 사용 여부
3. 그 밖에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6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의한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일부개정 2026.4.13.>

제2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