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주시 관내 기업의 운영상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주시 관내 기업의 운영상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 에스오에스(SOS: Speed One-Stop Solution)”란 관내 기업 운영상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맞춤형 기업애로 처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말한다.
2. "관내 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3. "기업 에스오에스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란 시스템의 운영을 총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및 인력을 말한다.
4. "기업현장기동반”이란 기업체를 방문하여 기업운영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기 위하여 시와 유관기관이 참여하여 조직한 기동성을 갖춘 조직을 말한다.
5. "기업 에스오에스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이란 기업운영 애로사항의 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 및 유관기관의 정책실무자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말한다.
6. "기업 애로사항 원스톱 처리회의”(이하"원스톱 처리회의”라 한다)란 기업운영의 애로사항에 대한 처리방안을 찾아내기 위하여 시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회의를 말한다.
① 시장은 시스템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업지원 업무담당부서 안에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시장은 기업운영의 애로사항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기업현장기동반을 상시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지원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지원단은 기업운영의 애로사항에 대한 현장조사와 처리방안의 검토 및 처리를 위한 지원활동을 한다.
① 시장은 원스톱 처리회의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원스톱 처리회의는 기업지원업무담당 국장이 주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부시장이 주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기업체 현장방문, 인터넷통신, 전화상담 및 기업인 간담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업운영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발굴한 기업운영의 애로사항에 대한 처리방안 강구 및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고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기업현장기동반, 지원단 및 원스톱처리회의의 운영을 위하여 유관기관에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기업운영의 애로사항 해소 및 관련 정보공유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참여기관 간의 기업 관련 정보 공유와 애로사항에 대한 처리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지원단을 대상으로 워크숍 등의 기업애로 처리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업운영 애로사항의 처리에 관한 선진사례 벤치마킹 및 수요자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매년 시스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지원단의 단원 및 관계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기업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