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여주시 금연 환경조성과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여주시 금연 환경조성과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여주시 금연 환경조성과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설치된 표지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에 따른다.<일부개정 2018.12.26.> <일부개정 2024.4.2.>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 이내로 한다.<일부개정 2018.12.26.>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은 경계선 안으로 한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대는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로 한다.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주유소의 금연구역은 주유소의 경계선 안을 말한다.
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은 경계선 이내로 한다.
6. 조례 제3조제1항제6호의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곳으로써 시장이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의 경계는 금연구역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와 내용에 따른다.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금연지도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2년 단위로 그 위촉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위촉장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일부개정 2018.12.26.>
②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표 3과 같이 한다.<일부개정 201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