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48조에 따라 여주시 금고의 지정 기준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주시 재정운영의 안정성ㆍ효율성 및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6.05.31.〉〈일부개정 2019.11.8.〉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48조에 따라 여주시 금고의 지정 기준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주시 재정운영의 안정성ㆍ효율성 및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6.05.31.〉〈일부개정 2019.11.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고”란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려 지정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과 「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일부개정 2016.05.31.〉〈일부개정 2019.11.8.〉
2. “일반회계”란 「지방재정법」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를 말한다.
3. “특별회계”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일부개정 2016.05.31.〉
4. “기금”이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일부개정 2022.1.10.〉
5.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시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일부개정 2016.05.31.〉
6. “금고약정”이란 시장과 시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양쪽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됨을 말한다.〈일부개정 2016.05.31.〉
① 시장은 경쟁방법에 따라 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는 제5조에 따른 여주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일반회계의 금고는 하나의 금고로 지정하고,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해서는 그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일부개정 2016.05.31.〉
③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①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05.31.〉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3. 시민의 이용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② 금고의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고,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일부개정 2016.05.31.〉
③ 시장이 제3조제1항 단서 조항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적격성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05.3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주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금고의 지정방식을 수의방법으로 할 경우 그 결정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2항제1호와 제2호의 위원이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한다.〈일부개정 2016.05.3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금고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일부개정 2016.05.31.〉〈일부개정 2019.11.8.〉 <일부개정 2024.12.18.>
1. 여주시의회 의원
2.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
3.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③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날부터 금고약정 체결일까지로 하며 위촉위원의 신분은 심사가 종료될 때까지 비밀로 한다.〈일부개정 2016.05.3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일부개정 2016.05.31.〉〈일부개정 2019.11.8.〉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며, 의장은 회의를 소집한 위원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금고업무를 주관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금고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일부개정 2016.05.31.〉
③ 서기는 위원회의 사무를 기록ㆍ관리한다.〈일부개정 2016.05.31.〉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의 심의와 관련된 전문가 및 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05.3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05.31.〉
1. 직위나 자격에 변동이 발생했을 경우
2. 입원, 출장 등으로 장기간에 걸쳐 위원으로 활동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금고 관련 이해관계 등으로 공정한 심의ㆍ평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가 있는 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ㆍ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05.31.〉 <일부개정 2022.4.20.>
① 시장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참여 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의 약정기간 만료일 100일 전까지 시보와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대상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05.31.〉
② 제1항에 따라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려는 금융기관에게 금고 평가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05.31.〉
③ 위원회는 금고 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ㆍ심의한 후, 금융기관별 심사표를 작성하여 금고의 약정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05.31.〉
④ 시장은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의결과에 따라 금고의 약정기간 만료일 4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05.31.〉
⑤ 시장은 위원회의 금융기관 평가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시보와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19.11.8.〉
① 시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시보와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05.31.〉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금고약정서에 따른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05.31.〉
③ 제2항에 따른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금고관련 각종 법령ㆍ조례 및 규칙의 준수의무, 세입 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약정해지, 약정서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의 사항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일부개정 2016.05.31.〉
④ 시장은 금고의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약정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새로운 금고약정을 할 때까지 기존의 금고가 금고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05.31.〉
① 시장은 금고약정서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고의 약정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05.31.〉
② 시장은 금고의 약정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지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05.31.〉
① 금고는 일반회계ㆍ특별회계ㆍ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등을 상ㆍ하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05.31.〉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금고운영과 관련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일부개정 2016.05.31.〉
③ 금고는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에 급격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현황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05.31.〉
① 시장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 하고 「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05.31.〉
② 시장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시보와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신설 2016.05.31.〉
③ 시장은 금고가(복수금고 포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이 과다한 것으로 보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신설 2019.11.8.〉
1.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전년대비 출연규모의 20% 이상 증액된 경우
2. 시의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을 초과하는 경우
④ 제3항제1호의 전년대비 출연규모란, 직전 금고은행과 약정기간의 연평균 출연금의 규모와 신규 금고은행과 약정기간의 연평균 출연금 규모를 비교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9.11.8.〉
⑤ 제3항제2호의 순이자마진은 금융감독원이 발표하는 국내은행의 영업실적 중 최근 순이자마진 수치를 참조한다.〈신설 2019.11.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