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여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여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사람
2. 여주시의회 의원
3.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4.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경력이 있는 사람
5. 사회ㆍ경제ㆍ시민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사람
6. 그 밖에 규제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ㆍ 여주시의 담당관, 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법제심사를 받은 후에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사전규제심사를 받아야 한다. ㆍ 규제개혁 업무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전규제심사 요청을 받은 경우 심사대상 규제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해당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ㆍ 제2항에 따른 사전규제심사 결과 심사대상 규제가 아니라고 결정한 건은 여주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목개정 2023.5.30.] [전문개정 2023.5.30.]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대상 규제임을 통보받은 해당 부서장은 별지서식에 따른 규제심사요청서를 위원회의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3.5.30.] [전문개정 2023.5.30.]
① 위원회는 심사대상규제에 대하여 안건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회에 한하여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심사를 하는 경우에 위원회는 제4조의 규제심사 요청서의 자체심사 의견서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근거 및 적절한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4.12.〉 <일부개정 2023.5.30.>
③ 위원회는 제3조제2항의 첨부서류 중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부서장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심사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일부개정 2019.4.12.〉
④ 위원회는 심사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관련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4.12.〉
⑤ 위원회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나 제출받은 안건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위원회 위원 중에서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여 대리출석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대리출석한 공무원은 회의의 의결권을 가진다.
① 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해당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도록 하거나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관련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일부개정 2019.4.12.〉
② 제1항에 따라 철회 또는 개선권고를 받은 관련 부서장은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