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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자치법규 2091957

경기도 여주시조례시행 2024-10-02공포 2024-10-02공포번호 13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여주시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① 여주시의 규제정책을 심의 ㆍ 조정하고 규제의 심사ㆍ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주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신설 2019.4.12.〉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 조정한다.〈일부개정 2019.4.12.〉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일부개정 2019.4.12.〉 <일부개정 2024.10.2.>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일부개정 2022.4.20.>
③ 당연직 위원은 여주시 각 국장, 규제업무 소관 부서장 및 규제업무 관련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4.12.〉 <일부개정 2022.4.20.>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4.12.〉

제3조의2

위원의 제척 · 회피

〈신설 2019.4.12.〉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해당 안건이 위원 본인이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증언 또는 감정을 하거나 자문ㆍ용역 등을 한 경우
3.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은 제1항의 제척사유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일부개정 2019.4.12.〉 <일부개정 2022.4.20.>

제5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칠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4.12.〉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 단체,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인, 참고인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규제개혁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7조

규제신고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업무 담당부서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일부개정 2019.4.12.〉
② 규제개혁업무 담당부서장은 규제신고센터에 접수된 의견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자문 할 수 있다.〈신설 2019.4.12.〉

제8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부개정 2022.4.20.>

제9조

평가 및 인센티브

〈신설 2019.4.12.〉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 등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