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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1955

경기도 여주시규칙시행 2019-12-24공포 2019-12-24공포번호 21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융자금 상환

「여주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융자금의 상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상환금은 매월 말일까지 여주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2. 상환기간은 거치기간이 경과한 다음 달부터 개시한다.

제3조

신청서류 등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관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일부개정 2019.12.24.> 가. 「법인세법 시행령」제6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신용보증서 나. 「보험업법」제4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보증보험을 취급하는 보험회사에 보증보험을 가입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 보증인의 경우 재산세 납부 증명서와 재정보증서(별지 제2호서식) 3. 그 밖의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융자금의 재정보증은 5,000원 이상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고 재정보증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ㆍ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의 관계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의 융자목적과 생활 실태, 융자금상환계획 등을 상담 및 현지 조사하여 확인하고 조례 제4조에서 규정한 융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제4조

체납자 조치

① 시장은 조례 제7조에 따라 융자받은 자가 융자금을 상환하지 않을 때에는 융자금 상환을 촉구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때에는 보증인에게 융자금 미상환에 따른 체납상황을 통보하여 그 납부를 촉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그 납부를 촉구하여도 상환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보증인, 신용보증기관, 보험사에 대하여 상환이행청구, 변상, 그 밖에 채무상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12.24.>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예에 따른다.<일부개정 2019.12.24.>

제5조

융자금의 관리

시장은 융자금의 지급과 회수 등 관리의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개인별상환카드(별지 제4호서식)

제6조

감면조치

① 조례 제8조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ㆍ면ㆍ동장은 그 상황을 조사하여 의견서를 첨부 시장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으로부터 감면신청을 받은 시장은 10일 이내에 조례 제9조의 융자금 관리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융자금 관리 심사위원회의 동의여부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