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여주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여주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주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융자금의 상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상환금은 매월 말일까지 여주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2. 상환기간은 거치기간이 경과한 다음 달부터 개시한다.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관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일부개정 2019.12.24.> 가. 「법인세법 시행령」제6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신용보증서 나. 「보험업법」제4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보증보험을 취급하는 보험회사에 보증보험을 가입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 보증인의 경우 재산세 납부 증명서와 재정보증서(별지 제2호서식) 3. 그 밖의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융자금의 재정보증은 5,000원 이상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고 재정보증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ㆍ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의 관계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의 융자목적과 생활 실태, 융자금상환계획 등을 상담 및 현지 조사하여 확인하고 조례 제4조에서 규정한 융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조례 제7조에 따라 융자받은 자가 융자금을 상환하지 않을 때에는 융자금 상환을 촉구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때에는 보증인에게 융자금 미상환에 따른 체납상황을 통보하여 그 납부를 촉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그 납부를 촉구하여도 상환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보증인, 신용보증기관, 보험사에 대하여 상환이행청구, 변상, 그 밖에 채무상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12.24.>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예에 따른다.<일부개정 2019.12.24.>
시장은 융자금의 지급과 회수 등 관리의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개인별상환카드(별지 제4호서식)
① 조례 제8조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ㆍ면ㆍ동장은 그 상황을 조사하여 의견서를 첨부 시장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으로부터 감면신청을 받은 시장은 10일 이내에 조례 제9조의 융자금 관리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융자금 관리 심사위원회의 동의여부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