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생계 자금이 부족한 자활의욕이 있는 자의 생활안정 등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제2항에 따라 여주시 국민기초수급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를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4.10.2.>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생계 자금이 부족한 자활의욕이 있는 자의 생활안정 등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제2항에 따라 여주시 국민기초수급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를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4.10.2.>
여주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24.10.2.>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융자금의 회수금
3. 이자수입 등 그 밖의 수입
특별회계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23.6.26.>
1. 제5조에 따른 융자사업
2. 융자사업 처리에 따른 부대비용
① 융자금의 융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자립의욕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영세상행위, 소규모 축산업, 소득작목 재배 및 이에 준하는 생활안정을 위한 자립자금
2.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 중 일부
3. 그 밖에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대상자로서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있는 자로 한다.
① 융자금의 융자액은 1세대 당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2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12.24.〉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제1항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상환하지 않을 시에는 연 시중금리의 이율에 따른 연체이자를 징수하여야 하며 연체이자율은 연 5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한다.〈일부개정 2015.10.14.〉〈일부개정 2019.12.24.〉
①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주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3.6.26.>
② 융자금 신청서를 접수받은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자의 관내 거주기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이를 심사하여 융자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과 읍ㆍ면ㆍ동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① 시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제5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여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지방재정법」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9.12.24.〉
② 시장은 융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융자를 받은 자가 융자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에 자금을 사용한 경우
2. 융자를 받은 자가 여주시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라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ㆍ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재정보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24.〉 <일부개정 2023.6.26.>
융자받은 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은 심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상환의무를 감면하여 줄 수 있다.
① 융자금 관리ㆍ운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여주시 융자금 관리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융자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융자업무담당 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회계업무담당 과장, 예산업무담당 과장 또는 담당관, 보건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④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융자금업무 팀장이 된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 회계에 예비비를 계산할 수 있다.
특별회계의 운영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라 운영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26.> <일부개정 2023.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