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여주시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1953

경기도 여주시조례시행 2024-10-02공포 2024-10-02공포번호 13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이와 유사한 교류 협정 등을 통하여 국내 및 국제 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매결연”이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외 도시”라 한다)간 우호 제휴를 통해 상호 공동 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스포츠, 교육 등 각 분야에서의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
2. “우호협력”이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 교류 합의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의향서 및 합의서 등 형식의 체결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국내외 도시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이하 “자매결연 등”이라 한다)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자매결연 등의 대상

시와 자매결연 등을 할 수 있는 대상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거나 지역여건 등이 시와 비슷한 국내외 도시로 한다.

제5조

자매결연 등의 제의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내외 도시로부터 자매결연 등의 제의를 받거나 제의를 하는 경우 해당 국내외 도시의 각종 자료를 송부 받아 다음 각 호를 검토하여 결정한다.
1. 면적, 인구 및 행ㆍ재정 수준 등 지역여건
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6. 그 밖에 교류의 적정성 및 타당성 등

제6조

사전교류

① 시장은 자매결연 등의 적정성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사전에 여러 형태의 충분한 교류를 통하여 교류 여건을 조성한다.
② 자료 및 의견교환 시에는 양 도시간의 상호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지역여건 및 실태를 소개하는 각종 책자, 리플릿 등 자료 교환을 확대하고 서신 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 방향을 모색한다.

제7조

자매결연 등의 의결

시장은 국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여주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일부개정 2024.10.2.>

제8조

자매결연 등의 절차

① 자매결연 등은 양 도시의 장이 참석하여 결연식을 가지고 서명ㆍ결연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서는 서면으로 서명 체결을 하고 추후 결연식을 가질 수 있다.
② 자매결연 등의 절차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시에서 서명을 할 경우
가. 시장은 상대 도시의 장을 비롯한 관계 인사를 초청한다.
나. 초청 대상자에게는 시장의 명의로 초청장을 발송하되, 체재경비 부담, 방문 시 주요일정 등을 사전에 협의 결정하고, 영접계획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
다. 경제인 등 상대도시의 방문 인사와 격이 맞는 인사를 결연식에 초청하여 분야별 교류 협력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2. 상대도시에 초청되어 서명할 경우
가. 상대도시와 협의하여 서명일정을 정하고 방문계획을 통보, 초청장을 받는다.
나. 초청장이 접수되면 공무 국내외 여행 제반절차를 거친다.
다. 상대도시 방문 전 방문인원, 여행기간 중 입수할 자료와 시찰대상지 등을 미리 정하고 사전에 통보하여 협조 및 조정을 구한다.
3. 상호 방문 시 경비부담에 있어 왕복항공료는 피초청자가 체재비는 초청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양 도시의 장이 협의 결정한다.
4. 자매결연 등을 할 때에는 공통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을 합의 서명하고 서명문서를 교환, 각각 보관한다.

제9조

읍ㆍ면ㆍ동의 자매결연 등

① 시 소속 읍ㆍ면ㆍ동장은 국내도시 소속 읍ㆍ면ㆍ동과 자매결연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의 국내자매도시 읍ㆍ면ㆍ동과 우선 추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매결연 및 취소 시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읍ㆍ면ㆍ동의 자매결연에 대한 사항 등은 제5조, 제8조, 제11조를 따른다.

제10조

사후관리 및 교류사업의 내실화

① 시장은 자매결연 등의 도시와 교류부진 또는 교류단절이 되지 않도록 각 분야에서의 교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의 국제화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매결연 및 상호교류 추진 등의 관련 기록 및 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정서, 조인서, 공동선언문 등 중요문서는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

자매결연 등의 취소

시장은 양 도시간의 교류 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자매결연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양 도시간의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여주시의회 동의를 거쳐 자매결연을 취소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