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4.5.1.〉〈일부개정 2021.12.17.>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4.5.1.〉〈일부개정 2021.12.1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생ㆍ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일부개정 2014.5.1〉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신설 2014.5.1〉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일부개정 2014.5.1〉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일부개정 2014.5.1〉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국가보훈대상자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이하 “보훈단체”라 한다)로 한다.〈일부개정 2014.5.1〉
여주시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1. 각종 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각종 행사에 초청된 국가보훈 대상자에게 의전상의 예우 실시〈일부개정 2014.5.1〉
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게재
4. 보훈관련 행사 개최 시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소개
5. 보훈대상, 모범 보훈가족 포상 및 보훈가족 초청 위안행사 개최
6.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 행사의 행ㆍ재정적 지원
7.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공공시설물에 희생ㆍ공헌자의 이름이나 보훈명칭 부여
시장은 보훈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및 시설건립 등에 필요한 예산지원
2. 호국ㆍ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ㆍ전적지 순례비 등 지원
3. 자원봉사 사업 및 회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
시장은 관계 법령이나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4.5.1〉
1.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ㆍ주차료 감면 또는 면제
2. 생존 애국지사의 위문 및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조문
3. 국가유공자 자녀의 취업문제 우선 배려
4. 연간 400,000원 이내의 범위에서 6.25참전유공자 의료비 지원 〈신설 2021.12.17.>
5.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및 「여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른 수도 요금 및 하수도 요금의 감면 〈신설 2021.12.20.>
① 시장은 제9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과 위로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8.10.19.〉
1. 보훈명예수당 : 월 130,000원〈일부개정 2017.9.27.〉〈일부개정 2020.4.8.〉〈일부개정 2021.12.17.> <일부개정 2024.12.18.>
2. 사망위로금 : 500,000원 〈일부개정 2022.9.30.>
3.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월 120,000원〈신설 2015.10.14.〉 〈일부개정 2018.10.19.〉 〈일부개정 2022.4.20.〉 <일부개정 2023.12.21.>
4. 명절 및 호국보훈의 달 위로금 : 50,000원〈신설 2017.9.27.〉
5. 호국영웅기장수당 : 월 80,000원 〈신설 2021.12.17.> <일부개정 2024.12.18.>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보훈명예 수당 이외에도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12만원 이하의 참전유공자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5.7.27.〉〈일부개정 2022.12.21.〉 <일부개정 2023.12.21.>
①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보훈명예수당과 명절 및 호국보훈의 달 위로금은 제2조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로서 매월 20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사람에게 지급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일부개정 2014.5.1〉〈일부개정 2015.7.27.〉〈일부개정 2017.9.27.〉
② 제8조제1항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은 사망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일부개정 2014.5.1.〉〈일부개정 2015.7.27.〉
③ 제8조제1항제3호의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은 신청일 현재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이며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 국가보훈대상자로 인정받지 못한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신설 2015.10.14.〉〈일부개정 2018.10.19.〉
④ 참전유공자수당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신청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신설 2015.7.27.〉〈일부개정 2021.12.17.>
① 제8조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7.27.〉〈일부개정 2015.10.14.〉〈일부개정 2021.12.17.>
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수당 등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8조의 수당 등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매월 20일 이전에 신청한 사람에게 신청한 달부터 지급한다. 다만,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가 참전유공자수당 지급대상자에 해당될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참전유공자 수당을 지급한다.〈일부개정 2014.5.1.〉〈일부개정 2015.7.27.〉〈일부개정 2017.9.27.〉〈일부개정 2021.12.17.>
④ 제8조의 수당 등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신설 2015.7.27.〉
⑤ 수당의 지급 시기는 매월 25일에 지급대상자의 계좌로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신설 2014.5.1〉
⑥ 사망위로금은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유족의 신청에 따라 지급한다.
시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일부개정 2014.5.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
1. 수급자가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지급사유가 소멸한 경우. 다만,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일이 속한 달까지 지급한다.
2. 관계법령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일부개정 2014.5.1.〉〈일부개정 2021.12.17.>
3. 지급대상자가 수급을 거부하는 경우 〈신설 2021.12.17.>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일부개정 2014.5.1.〉
2. 거주할 목적이 아닌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의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4.5.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