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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교통 취약 지역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1951

경기도 여주시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2-01-10공포번호 10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교통 취약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 편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행복택시 운행과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2.1.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복택시”란 제3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교통 취약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일반택시를 말한다.
2. “마을의 대표자”란 「여주시 리ㆍ통ㆍ반 설치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임명된 이ㆍ통장을 말한다.

제3조

행복택시 운행 대상 마을

① 행복택시 운행 대상 마을(이하“대상마을”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마을 중에서 마을 대표자의 신청에 따라 여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
1. 도로 여건이 열악하여 시내버스가 운행되기 어려운 마을
2. 이용자가 적어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
3. 시내버스 운행횟수가 적은 마을
② 제1항에 따른 대상마을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행복택시 운행방법 등

① 행복택시 이용대상은 제3조제2항에 따른 대상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하며, 1인당 1일 1회(왕복)만 이용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12.20.〉
② 행복택시는 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대상마을 주민들이 이용을 원하는 날짜, 시간, 장소에 운행한다. 단, 행복택시는 해당 마을의 버스 운행시간 전ㆍ후 30분 이내의 시간에는 운행하지 아니한다.〈일부개정 2017.12.20.〉
③ 시장은 여주시의 버스 운행 시간을 고려하여 행복택시의 이용시간(운행시작 및 종료)을 결정할 수 있다.〈신설 2017.12.20.〉
④ 행복택시의 이용을 원하는 대상마을 주민은 행복택시 이용 시 마을의 대표자에게 그 이용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7.12.20.〉
⑤ 시장은 행복택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택시 콜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7.12.20.〉

제5조

비용의 부담 및 지원 범위

① 행복택시 탑승자는 택시 이용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 중 일정 금액을 부담하고, 시장은 그 비용 중 주민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하“지원금”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행복택시 탑승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은 별표 1에 따른다.

제6조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① 제5조에 따른 지원금의 신청은 대상마을의 대표자가 별지 제1호서식 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택시사업자가 작성한 택시운행일지 및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미비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5조에 따른 지원금은 행복택시 운행실적에 따라 매월 지급한다.

제7조

비용의 지원 결정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그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신청비용의 적정성
2.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제8조

사후관리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대상마을 주민들의 행복택시 이용과 제6조제4항에 따른 지원금의 적정 사용내역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받은 마을의 대표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

비용지원 중단

① 시장은 대상마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마을 도로여건 개선 등으로 버스가 운행되는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