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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1950

경기도 여주시조례시행 2015-01-09공포 2015-01-09공포번호 2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 중 시에 설치되는 시설에 대해 사전ㆍ사후 점검 및 관리를 통하여 교통약자(交通弱者)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의 예를 따르며, 그 밖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전점검”이란 공사 허가나 신고 시 설계도면을 검토하는 것과 사용승인 신청시에 현장에서의 이동편의시설의 적정설치여부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2. “사후점검”이란 이미 설치된 시설물에 대하여 이동편의시설이 적합하도록 유지ㆍ관리되는지 점검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지원
2. 관계 건축사, 관련업체 등의 직원에 대한 교육
3. 그 밖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장애인 등의 이동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기술지원 등을 위하여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이하“이동편의기술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이동편의기술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른 설계도서 검토와 현장점검
2. 대상시설의 이동편의시설이 적합하게 유지ㆍ관리가 되고 있는지 확인ㆍ지도
3. 법 제25조제3항에 해당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4. 그 밖에 이동편의기술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

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이동편의기술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에게 이동편의기술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사전ㆍ사후점검 업무를 수행할 전담 조직ㆍ인력 등 적절한 업무수행체계를 갖춘 비영리법인
2. 이동편의시설 등의 건축인허가 업무 및 연구경력이 3년 이상 있는 비영리법인
② 이동편의기술센터의 운영은 별도의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이동편의기술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경우에 그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

예산의 확보

시장은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와 사전ㆍ사후점검 및 현장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이동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법 제9조에 따른 대상시설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및 결과반영

① 시장은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점검대상 시설은 법 제9조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으로 규정된 시설로 한다.
③ 사전점검 시기는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전에 실시되어야 한다.
④ 시장은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련기관에게 통보하여 점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점검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점검요원의 구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총 3명 이내의 점검요원을 구성한다.
1. 여주시 소속 공무원 1명
2. 이동편의기술센터 소속 기술자 1명
3.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등 1명
② 점검요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8조에 따른 현장조사 및 사전ㆍ사후점검 업무
2. 점검 결과보고서(이하“보고서”라 한다) 작성
③ 점검요원은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점검요원은 점검결과를 이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2. 점검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해당 시설에 관한 현장조사, 점검, 확인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

관계 공무원의 의무

① 관계 공무원은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점검에 협조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관계 공무원이 이동편의시설을 점검할 경우 점검요원과 함께 점검 할 수 있다.

제11조

점검결과의 보고

① 점검요원은 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점검에 참여한 점검요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어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