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여주시에 거주하는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 안전,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여주시에 거주하는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 안전,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2025.6.30.>
1. “교통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특별교통수단”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3. “대체수단”이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바우처 택시, 임차 택시, 직접 구입하여 운영하는 대체수단)을 말한다.
4. “바우처 택시”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운영비를 지원하는 택시를 말한다.
5. “임차 택시”란 택시운송사업자 또는 택시운수종사자 개인간 계약을 통해 임차하여 운영하는 택시를 말한다.
6. “직접 구입하여 운영하는 대체수단”이란 리프트가 미장착된 자동차 중 도지사의 승인을 득한 차량을 말한다.
7. “광역 이동지원센터”란 도내 시군, 수도권, 인접지역 등 특별교통수단의 원활한 환승ㆍ연계를 지원하는 이동센터를 말한다.
8. “관내”란 하나의 독립된 여주시 행정구역을 말한다.
9. “광역”이란 관내를 제외한 수도권 전역을 말한다.
10. “수도권”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를 말한다.
11. “인접지역”이란 서울ㆍ인천을 제외한 여주시와 행정구역이 맞닿아 있는 시군을 말한다.
1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른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및 감독에 관한 사항
3. 이동지원센터 직원의 교육 및 위탁에 관한 사항
4. 특별교통수단 및 대체수단의 종류 및 운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통약자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교통약자 업무 담당 과장, 복지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여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여주시의원
2. 장애인ㆍ노인ㆍ여성단체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도시ㆍ교통ㆍ복지 관련 분야 전문가
4. 교통약자ㆍ교통안전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이동지원센터와 특별교통수단 운영 등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하 “이동편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이동편의 증진계획에는 법 제6조제2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이동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계획
2. 여객시설에 대한 조사와 개선계획
3.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 정보제공 및 개선계획
4. 저상버스, 특별교통수단, 대체수단 운전자에 대한 교육계획
5. 교통약자의 이동실태에 대한 조사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저상버스 도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저상버스 도입을 위해 필요한 예산의 확보
2.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도로, 버스정류장 및 보도의 정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시장은 운송사업주가 매년 교체되는 버스차량의 일정비율을 저상버스로 대체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시장은 저상버스 도입 시 차량구입비 일부를 운송사업주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이 통신수단을 통해 특별교통수단 및 대체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 및 대체수단을 운행하는 사람에게 교통약자의 이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해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한다.
②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특별교통수단 및 대체수단이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도록 노력한다.
③ 이동지원센터의 장과 직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특별교통수단의 운영관리
2. 이용대상자 심사 및 등록(주민등록지 또는 거주지 우선)
3. 이동지원센터 소속 운전원 및 상담사 교육 및 관리
4. 대체수단 확보 및 접수, 배차, 운영ㆍ관리
5. 이용자에 대한 안전 확보 및 관리
6. 광역이동지원센터 협력 및 지원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용대상자 등록신청 및 심사 방법ㆍ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하며, 그 밖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 표준지침(이하 “경기도 표준지침”이라 한다)에 따른다.
①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공공성과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이동지원센터의 사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2. 교통약자 이동지원 관련 전문성을 가진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②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①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한다.
②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가 정한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한다.
①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대체수단의 운행대수 확보 등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② 특별교통수단 및 직접 구입하여 운영하는 대체수단의 운행시간과 콜센터 상담 및 접수 업무는 1년 365일,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③ 특별교통수단 및 대체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동지원센터에 전화, 서면 또는 전산 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④ 특별교통수단 및 대체수단의 운전자는 이용자가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행하고 승ㆍ하차를 도와주어야 하며,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출발 전 휠체어 고정장치의 체결 및 안전띠의 착용을 도와주고 정상체결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조의2제1항제2호가목2)라)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1개 이상의 지역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로 한다.
⑥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조의2제1항제2호가목2)마)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지역은 인접지역으로 한다.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마련된 경기도 표준지침 별표 1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2.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보행장애가 명시된 의학적 진단서(「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발급)를 제출한 자로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3.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2명 이내)
② 대체수단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진단서(「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발급)를 제출한 자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
2. 대체수단을 이용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2명 이내)
3.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또는 영유아를 동반한 자, 65세 이상 고령자 중 거동이 어려운 자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대체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이용대상자는 경기도 표준지침을 따른다.
④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교통약자의 특성에 따라 이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이용목적에 따른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으며, 교통약자 이동 지원차량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① 특별교통수단 및 대체수단의 이용요금 경기도 시내 버스요금 기준으로 하며 세부 기준은 경기도 표준지침에 따른다.
②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및 대체수단의 이용요금을 시보 및 홈페이지 등에 알린다.
① 시장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이하 “법정의무교육 대상자”라 한다) 및 그 밖에 저상버스, 특별교통 및 대체수단, 이동지원센터 관련 종사자(이하 “교통약자 관련 업무 종사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② 법정의무교육 대상자의 교육 횟수, 교육 시간 및 내용은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
③ 시장은 교통약자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직무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교통약자 관련 업무 종사자는 시장이 정하는 교육이수과정을 매년 수료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교육기관 또는 경기도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교육 의뢰 시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6.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