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여주시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여주시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람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제5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람으로 한다.
1.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국장
2. 교통업무담당 과장
3. 건설업무담당 과장
4. 여주경찰서 교통안전 관련 과장
5. 교통안전 관련 공단의 교통안전담당 부서장ㆍ교수ㆍ연구원 등 1명 이상
6. 교통관련 단체 또는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안전업무담당 팀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자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한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부개정 2022.4.20.>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