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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1946

경기도 여주시조례시행 2024-12-18공포 2024-12-18공포번호 13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제9항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여주시 관할구역 안의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 및 전출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8.5.21.〉 〈일부개정 2022.9.30.〉 <일부개정 2024.12.18.>

제2조

보조사업의 지원 범위

①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22.9.30.〉 〈일부개정 2023.12.21.〉 <일부개정 2024.12.18.>
1.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 정보화 사업
3.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4.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사업
7.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신설 2018.5.21〉
8. 기숙사가 있는 학교의 저소득층 학생이 부담하는 기숙사비 지원
9. 그 밖에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2.9.30.]

제3조

수업료 등의 지원

시장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의 자녀(이하 이 조에서 "유아”라 한다)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있는 유치원에 재학 중인 경우 유아의 보호자에게 수업료 등 교육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지원할 수 있다. 단, 관계법규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조

보조사업의 신청

①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각급 학교의 장은 제2조에 따른 교육경비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경기도교육청교육감 또는 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5.21.〉 〈일부개정 2022.9.30.〉 <일부개정 2024.12.18.>
1. 신청기관의 명칭과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총액과 보조받고자 하는 금액
4.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완료예정일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보조받고자 하는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2.9.30.]

제4조의2

지원방법

① 시장은 제2조 각 호의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거나 각급 학교의 장에게 직접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보조사업은 시장과 교육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본조신설 2024.12.18.]

제5조

보조사업의 검토

〈일부개정 2018.5.21〉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보조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8.5.21〉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② 〈삭제 2018.5.21〉
③ 〈삭제 2018.5.21〉

제6조

〈삭제 2018.5.21〉

제7조

〈삭제 2018.5.21〉

제8조

〈삭제 2018.5.21〉

제9조

〈삭제 2018.5.21〉

제10조

〈삭제 2018.5.21〉

제11조

〈삭제 2018.5.21〉

제12조

〈삭제 2022.9.30.〉

제13조

보조금의 반환 등

①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일부개정 2018.5.21.〉 <일부개정 2024.12.18.>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② 시장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에 지원한 사업비보다 감액하여 반영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5.21.〉 〈일부개정 2022.9.30.〉

제14조

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사업이 종료한 때에는 사업추진실적, 사업비정산, 자체평가내용과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12.1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5.21.〉 〈일부개정 2022.9.30.〉
③ 시장은 보조금에 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12.18.>

제15조

별도계정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그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 정리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2.9.30.〉

제16조

학교시설의 이용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경비를 보조 받아 설치한 시설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5.21.〉 <일부개정 2024.12.18.> [제목개정 2022.9.30.]

제17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일부개정 2014.12.31.〉 〈일부개정 2022.9.30.〉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18.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