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직자 윤리법」제9조와 제21조에 따라 여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직자 윤리법」제9조와 제21조에 따라 여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여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일부개정 2015.07.27.〉 <일부개정 2024.6.27.>
1. 5명의 위원 :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2. 2명의 위원 : 여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 1명과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공직윤리업무 담당관 또는 과장 1명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일부개정 2024.6.27.>
1. 위원장 : 제1항제1호의 위원 중 선임
2. 부위원장 :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원 중에 호선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시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공직자 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재산등록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승인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시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3.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ㆍ직원 및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의회 의원과 시 소속 직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까지로 하고 소속직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기간으로 한다.
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일부개정 2015.07.27.〉
1. 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 의뢰와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 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가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시 소속직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부개정 2022.4.20.>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