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여주시 공인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여주시 공인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주시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종류별 공인의 보관자를 별표와 같이 임명한다.
① 공인은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 허가장, 임용장, 상 등과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 날인한다.
② 인ㆍ허가, 증명, 그 밖의 중요한 문서는 결재문서 또는 대장과 시행문간에 직인으로 간인한다.
③ 사진 등 첨부물에는 철인으로 압인한다.
④ 민원전용 시장직인의 사용은 민원사무의 처리에 한한다.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특수공인은 그 업무 집행목적에 한하여 사용되는 것임을 그 공인의 인영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특수공인을 용도에 적합한 모양과 크기로 만들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민원서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는 간인에 갈음하여 천공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④ 전자문서의 간인은 면표시 또는 발급번호 기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는 직인을 사전 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인업무담당 과장과 협의한 후에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사전 날인 또는 인영 인쇄를 하고자 하는 사유
2. 관계법령(명칭과 조문)
3. 매수와 사용예정기간
4. 인쇄 공인의 규격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인쇄를 할 때에는 소관 담당관ㆍ과장ㆍ소장이 지명한 자로 하여금 인쇄현장에 입회ㆍ감시하게 하여 인쇄물의 유출사고 등을 예방하고,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원판과 잔여분을 즉시 인수하여 파기한 후, 인쇄물은 소관 담당관ㆍ과장ㆍ소장의 매수 확인을 받아 관리하되, 이를 사용할 때에는 소관 담당관ㆍ과ㆍ소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인의 사전 날인과 인쇄사용협의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ㆍ유지하여 인쇄용지가 목적 외에 사용되거나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문서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아니한 직인날인 시행문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직인날인기록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① 공인은 공인보관자의 책임 하에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종료 후 또는 공휴일에는 당직책임자를 공인보관자로 한다.
② 업무개시 또는 종료 후에 공인함은 당직일지의 인수인계서를 작성함으로써 그 보관자간에 인수ㆍ인계를 하여야 한다.
③ 근무시간 종료 후 또는 공휴일에 직인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직인날인기록대장에 등재하고, 당직책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공인은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다만, 주민등록 등본ㆍ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직인의 경우에는 발급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행정기관은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따라 공인업무담당 과장에게 등록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인업무담당 과장이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을 관리하며, 정보화담당부서가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파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공인등록기관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인을 여주시보에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ㆍ재등록공인의 최초사용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연월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공인을 이관 받은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공인을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