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여주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1941

경기도 여주시조례시행 2024-12-18공포 2024-12-18공포번호 13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를 처리하고 공익신고자등을 보호ㆍ지원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공익신고”, “공익신고등”이란 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공익신고자”, “공익신고자등”이란 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이하 “우수기업”이라 한다)이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인정된 기업을 말한다.
5. “공익신고자 보호 환경조성사업”(이하 “환경조성사업”이라 한다)이란 공익침해 취약 분야로 공익신고 처리 체계 및 신고자 보호 기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된 사업을 말한다.
6. “공익신고 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행하는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를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보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익신고의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효과적인 공익신고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공익신고센터의 설치

시장은 효율적인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를 위하여 공익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

공익신고의 처리

① 시장은 공익신고를 접수한 때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송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의 조사기간은 30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조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관할에 속하지 않은 공익신고를 접수하였거나, 이송 받은 경우에는 바로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제6조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① 시장은 공익신고자등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공익신고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과정에서 다른 조사기관 등이 공익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은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등에게 국민권익위원회의 구제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① 시장은 공익신고 처리 결과 여주시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다른 법률 또는 조례 등에서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보상ㆍ포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보상금과 중복해서 지급되지 않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①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정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정착을 위한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4. 우수기업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환경조성사업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관련 공적자에 대한 표창
7. 그 밖에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위원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일부개정 2024.12.18.>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여주시 공무원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감사 또는 조사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이 제1항과 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원직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4.20.>

제14조

우수기업 선정

① 시장은 공익신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는 여주시에 소재하는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자 보호 규정의 정관 또는 사규 명시
2. 공익신고 접수ㆍ처리업무 담당 부서 및 신고 상담창구 설치
3. 공익신고 접수ㆍ처리 절차 등 시스템 구축
4. 임직원 대상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실시
5.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제도 도입
6. 기타 위원회에서 정한 시책
② 제1항에 의한 우수기업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5조

우수기업 우대

① 시장은 우수기업에 대하여 관계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유예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화나 서비스의 조달계약 또는 구매 시 우수기업을 관계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11.08.>
③ 시장은 우수기업에 대한 홍보 지원 등 우대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11.08.>

제16조

환경조성사업 선정 및 지원

① 시장은 공익침해행위가 다수 발생하거나 공익신고가 빈발하는 분야를 대상으로 주민 또는 여주시에 소재하는 기관과 단체 등의 신청을 받아 환경조성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환경조성사업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조성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공익신고책임관 지정 및 업무

① 시장은 감사 또는 조사업무 담당부서의 장을 공익신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익신고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교육, 공익신고의 상담ㆍ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제18조

민간협력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민간협력 강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기업,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과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2. 공익신고자 보호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육 프로그램 시행에 참여하는 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한 비용의 지원
3. 지역 내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을 위한 홍보 지원
4.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제19조

표창의 수여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시 소속 직원, 주민(“외국인”을 포함한다.) 또는 시 관내에 소재하는 기업 및 단체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 외의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20조

민원사무의 우선처리

시장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무는 다른 민원사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