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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자치법규 2091938

경기도 여주시규칙시행 2026-09-07공포 2026-09-07공포번호 34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가 관리ㆍ운행하는 공용차량의 정수 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용차량” 이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차량정수”란 공용차량을 용도ㆍ규모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한 것을 말한다.
3. “전용차량”이란 공용차량의 배정대상자에게 배정하는 공용차량을 말한다.
4. “의전용차량”이란 시를 방문하는 내빈 또는 외빈의 영접ㆍ출영 등 의전 행사의 지원에 사용되는 공용차량을 말한다.
5. “업무용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차량ㆍ의전용차량을 제외한 공용차량을 말한다.
6. “사업용차량”이란 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차량으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공용차량을 말한다.
7. “화물용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각종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공용차량을 말한다.
8. “특수용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공용차량을 말한다.
9. “차량사용부서”란 차량 정수를 배정받아 차량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시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ㆍ면ㆍ동과 여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부서를 말한다.
10. “차량총괄부서”란 공용차량 정수의 관리와 공용차량의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11. “정비”란 공용차량을 단계적ㆍ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하고 시정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12. “수리”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ㆍ분해하여 접합하거나 교환함으로써 사용가능한 상태로 복구하는 것을 말한다.
13.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자의 차량을 6개월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시로 차량정수를 배정받아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14. “운전자”란 시와 시의회의 공무원(청원경찰을 포함한다)과 「여주시 공무직 관리 규정」 및 「여주시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근로자로서 공용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운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규칙은 시가 관리ㆍ운행하는 모든 공용차량(이하“차량”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는 제외한다.

제4조

차량의 구분

① 차량의 종류는 용도에 따라 승용(전용 및 업무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규모는 용도별로 대형ㆍ중형ㆍ소형ㆍ경형으로 구분한다.
② 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차량관리ㆍ운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의전, 단속용 등 특수업무용 승용차량은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

차량의 정수배정

① 차량사용부서별 차량의 총 정수는 차량사용부서의 기능ㆍ업무량ㆍ조직규모ㆍ관할행정구역ㆍ차량의 운행거리ㆍ업무처리의 기동성 여부 등을 감안하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배정한다.
② 차량사용부서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해당 차량사용부서가 폐지되는 경우에는 소멸되며, 다른 차량사용부서에 통합 또는 분할되는 경우에는 이체할 수 있다.

제6조

배정요청

차량사용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배정, 임시차량정수배정, 용도변경승인, 규모변경승인, 차량교체승인, 차량교환승인을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에 따르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용차량정수배정 검토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5.12.01.>

제7조

배정제한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의 과다보유 또는 에너지절약시책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차량정수의 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

정수번호의 부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9조

임시차량 정수배정

① 차량사용부서의 장은 해당 차량사용부서가 6개월 이상 5년 미만의 한시적인 공사ㆍ조사 또는 외국기관 등과의 협력, 그 밖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한부로 임시차량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시차량정수를 배정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해당 차량총괄부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10조

차량의 용도변경

① 차량사용부서의 장이 차량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해당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량의 용도변경은 해당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량의 용도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 상호간에 용도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1조

차량의 규모변경

① 차량사용부서의 장이 차량의 규모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해당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량의 규모변경은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에 한하되, 해당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 차량의 용도 중에서 규모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2조

차량의 교체

① 차량사용부서의 장은 별표 1에 따른 차량관리ㆍ운행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그 차량을 신규 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5.12.0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5.12.01.>
1. 사고로 인한 차량의 파손으로 수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관할 경찰서장의 사고확인과 해당 차량의 보험회사의 보상 확인 및 차량정비업체의 수리사용불가에 대한 확인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 기준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같은 표에 따른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3. 그 밖에 정부시책 등으로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차량을 교체하려는 차량사용부서의 장은별지 제3호서식의 차량교체 승인 요청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공용차량정수배정 검토조서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5.12.01.>

제12조의2

차량교환의 승인

차량사용부서 상호 간 차량을 교환하려는 경우 차량사용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차량교환 승인요청서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5.12.01.]

제13조

저공해자동차 구매ㆍ임차

차량을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의5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5.12.01.>

제14조

차량정수의 직권감축 등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차량사용부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5.12.01.>
1. 차량사용부서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와 차량운행이 현저히 적은 경우
2.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날부터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않은 경우
3. 운행일지, 유류사용량 등 기록관리가 누락되어 차량총괄부서로부터 2회 이상의 시정요청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의 차량정수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

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차량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차량정수를 배정받지 않거나 차량교체승인을 받지 않고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미리 구입할 수 없다. <일부개정 2025.12.01.>

제16조

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차량 등

차량사용부서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할 의사가 접수된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제17조

차량정수대장의 정비 등

차량정수를 배정하는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월중에 차량정수의 배정사항과 차량의 구입 및 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

차량의 등록절차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하거나 차량의 용도 및 규모 변경 또는 차량교체, 교환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배정 또는 승인사실을 요청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를 차량등록업무 담당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승인차량과 교체될 구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동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5.12.01.>
② 차량사용부서의 장이 차량의 등록을 함에 있어서 구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차량등록신청과 함께 등록말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차량등록업무 담당 부서는 차량의 등록신청이 있을 경우에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송부된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가 있을 때에는 동 차량의 등록말소를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말소한 차량사용부서의 장은 2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등록 또는 등록말소보고서를 해당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집중관리부서의 지정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집중관리부서로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5.12.01.>
1. 본청 : 회계과(단, 청소차는 자원순환과)
2. 시의회 : 의회사무과
3. 직속기관 : 해당기관의 주무부서
4. 사업소 및 읍ㆍ면ㆍ동 : 주무팀ㆍ총무팀
② 차량사용부서가 보유한 차량 관리에 대한 예산 등은 집중관리부서에 일괄 계상하여 집행한다. <신설 2025.12.01.>

제20조

차량의 관리방법

차량사용부서의 장은 차량 관리 담당직원을 지정하여 보유 차량에 대한 점검ㆍ검사ㆍ정비업무와 운전자의 복무관리, 배차관리 및 그 밖의 차량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12.01.]

제20조의2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 등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모든 차량에 대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차량사용부서의 장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차량사용부서의 장은 의무보험 보장기간과 정기검사 실시일 등 관련 정보를 차량 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2.01.]

제21조

차량을 이용한 출ㆍ퇴근 허용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차량에 대하여 해당 차량의 사용자가 출ㆍ퇴근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1. 전용차량
2. 화재ㆍ붕괴ㆍ폭발 등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긴급구조 및 수습을 목적으로 상시대기 중인 관리자에게 배차된 차량
3. 재해발생 등으로 신속한 기동력이 요구되는 직무를 일정기간 수행하는 직원에게 배정된 차량

제22조

배차신청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운전자는 별지 제9호서식 또는 새올행정시스템의 절차에 따라 사용일의 하루 전에 배차신청하여야 한다.

제23조

배차승인

① 차량사용부서의 차량관리 담당직원은 차량 배차신청의 내용을 종합 검토하여 지체없이 배차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새올행정시스템의 차량관리에서 배차신청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5.12.01.>
② 배차승인을 받은 운전자는 배차시간 내에 차량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시간 내에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차량사용부서에 알려야 한다.

제24조

유류의 구입 등

차량사용부서의 장은 차량의 운행에 필요한 유류 및 엘피지, 요소수(이하 “유류”라 한다)는 공공조달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조달청과 단가계약을 체결한 주유소에서 구입하여야 하며, 수급물량의 기준을 정하여 유류 공급자와 유류공급가격을 단가계약하거나 후불정산계약ㆍ카드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제25조

유류사용의 정산

① 차량관리 담당직원은 차량을 배차할 때 유류카드 사용요청이 있으면 유류카드를 지급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5.12.01.>
② 운전자는 배차 당일 주행거리와 유류의 주유량 등 새올행정시스템의 운행일지에 기록하여 차량관리 담당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일부개정 2025.12.01.>

제26조

차고의 운영

① 집중관리부서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 내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 내에는 운전자 대기실ㆍ주차장ㆍ세차장ㆍ정비실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청사가 협소하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청사 안에 입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부에 별도의 주차장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집중관리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전직 공무원 대기실ㆍ숙직실 등을 갖춘 차량 지원실을 설치할 수 있고, 운전직 공무원 중 1명을 지정하여 차량 운행관리, 운전자 관리 등의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운전직 공무원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의 운행관리와 운전자의 관리 등 차고 내의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제27조

기록관리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제1호, 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를 비치하거나 새올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차량사용부서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서류를 갖추어 두고 기록하거나 새올행정시스템 또는 통합배차시스템 등의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5.12.01.>
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2. 차량배차신청ㆍ승인서(별지 제9호서식)
3. 차량배차 및 유류지급대장(별지 제10호서식)
4. 차량운행일지(별지 제11호서식)
5. 차량정비대장(별지 제12호서식)
6. 그 밖의 차량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

제28조

지도ㆍ점검 등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차량사용부서의 차량 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도ㆍ점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25.12.01.>
1. 차량정수의 관리 및 운영사항
2. 차량의 정비관리에 관한 사항
3. 차량의 정기검사 실시에 관한 사항
4. 차량의 의무보험 보장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 게시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차량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

제29조

근무지침

① 운전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전자는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30조

금지사항

운전자는 근무시간 중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일부개정 2025.12.01.>
1. 음주행위
2. 운전 중에 흡연ㆍ식음 및 휴대폰의 사용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담당자동차를 이탈하는 행위
4. 타인에게 담당자동차를 운전하게 하는 행위
5.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6. 차량의 열쇠를 휴대하지 아니하고 해당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7.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8. 운전 중에 배차된 지역외의 지역으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9. 배차 받은 운행시간외의 운행행위
10. 사적인 용도의 운행행위
11. 다른 행정기관ㆍ단체 및 민간인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는 행위
12.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만한 장소에서 주차하는 행위

제31조

안전운전의무

① 운전자는 운전 중에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안전운행을 하여야 한다.
② 운전자는 해당 차량의 구조ㆍ기능 등을 숙지하여 운전 중에 자동차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제32조

사고보고

차량 운전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운전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차량사용부서 및 차량총괄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자가 직접 보고할 수 없는 경우 타인이 대신 보고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5.12.01.>
1. 사고발생일시
2. 사고발생장소
3. 운행자동차의 번호와 운전자의 성명
4.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사고원인
5. 피해와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
6. 피해자ㆍ가해자ㆍ사상자의 인적사항
7. 그 밖의 조치 및 요구사항

제33조

운전자의 과실에 대한 책임

운전자가 운행 중에 불법주ㆍ정차하거나 제한속도위반, 전용차선위반 등 「도로교통법」의 위반으로 처분된 과태료, 범칙금, 벌금 등은 운전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34조

안전교육 등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관리 담당직원 및 운전직 공무원에 대하여 정비기술과 안전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자체 교육하거나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5.12.01.>

제35조

운전직 공무원의 교류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 차량사용부서의 운전직 공무원에 대한 교류를 인사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제36조

차량 통합운영

① “차량 통합운영”이란 IOT 플랫폼을 기반으로 운전자가 스마트폰 앱을 통한 실시간 배차신청ㆍ승인 후 스마트키 없이 차량 제어ㆍ운행ㆍ반납을 비대면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② 통합운영 차량 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하기 전과 운행 후에 차량의 상태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 이상이 있는 때에는 차량총괄부서에 즉시 알려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5.12.01.>

제37조

운전가능범위

통합운영 차량 운전 가능 범위는 운전자로서 차량운행이 가능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의무 및 책임 등은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를 준용한다.

제38조

차량 통합운영 차량 기록관리

① 통합운영 차량의 운행일지는 IOT 플랫폼시스템에 자동 저장된 기록으로 한다.
② 그 밖의 통합운영 차량에 대한 기록관리 규정은 제27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