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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공수의 조례자치법규 2091934

경기도 여주시조례시행 2013-09-23공포 2013-09-23공포번호 1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공수의의 위촉과 수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진흥을 위한 가축방역사업을 철저히 하여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촉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는 수의사나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의사 중에서 여주시 공수의(이하 “공수의”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제3조

공수의의 업무

공수의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동물의 진료 및 순회 예찰
2. 동물질병의 조사ㆍ연구
3. 동물전염병의 예찰 및 예방
4. 동물의 건강진단
5. 동물의 건강증진과 환경위생 관리
6. 시장이 수의 업무에 관하여 지시하는 사항

제4조

위촉기간

① 공수의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가축방역 업무실적이 부진하거나 그 밖의 제반 행정사항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임기 내에 공수의를 변경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5조

수당

공수의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하되 경기도에서 정한 공수의 활동수당 지급 기준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여비지급

공수의가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여비지급 구분표 및 별표 2 여비정액표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제7조

업무일지의 비치 및 보고

① 공수의는 제3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업무일지를 비치하여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공수의는 해당 월의 업무 추진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