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여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여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여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기본항목은 미리 가격이 책정된 다양한 선택안으로 설계될 수 있으며, 선택안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한 가지 이상의 선택안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 선택된 기본항목은 적용기간 중 변경할 수 없으며, 적용기간이 종료되는 때에는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점수가 소진된다.
③ 기본항목은 「여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별도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9.1.4.〉
여주시장은 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자율항목 중 자기계발 항목을 많이 이용하도록 권장한다.
① 개인별 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의 합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7.03.06.〉 〈일부개정 2019.1.4.〉 〈일부개정 2020.06.30.〉 <일부개정 2024.5.30.> <일부개정 2024.12.2.>
1. 기본복지점수 : 대상자 전원에게 일률적으로 배정한다.
2. 근속복지점수 :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근무연수에 1년마다 10점을 배정한다.(최고 300점)
3. 가족복지점수 : 배우자 100점, 직계 존ㆍ비속은 1인당 50점씩, 최고 300점까지 배정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둘째 100점, 셋째부터 200점을 배정하며 인원수에 관계없이 모두 지급한다.
4. 기타복지점수 : 출산 장려, 산북면 근무자, 징계여부 등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 부여하는 점수 배정이 필요한 경우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배정한다.
② 제1항제2호의 근무연수의 계산방식과 같은 항 제3호의 가족의 범위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와 제10조를 각각 준용한다.
③ 개인별 복지점수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정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삭제 2017.03.06.〉
여주시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여주시 홈페이지 등에 맞춤형복지 예산 현황을 게시하여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