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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1932

경기도 여주시규칙시행 2024-12-02공포 2024-12-02공포번호 31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항목

① 「여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기본항목은 미리 가격이 책정된 다양한 선택안으로 설계될 수 있으며, 선택안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한 가지 이상의 선택안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 선택된 기본항목은 적용기간 중 변경할 수 없으며, 적용기간이 종료되는 때에는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점수가 소진된다.
③ 기본항목은 「여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별도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9.1.4.〉

제3조

자율항목

여주시장은 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자율항목 중 자기계발 항목을 많이 이용하도록 권장한다.

제4조

개인별 복지점수 부여기준

① 개인별 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의 합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7.03.06.〉 〈일부개정 2019.1.4.〉 〈일부개정 2020.06.30.〉 <일부개정 2024.5.30.> <일부개정 2024.12.2.>
1. 기본복지점수 : 대상자 전원에게 일률적으로 배정한다.
2. 근속복지점수 :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근무연수에 1년마다 10점을 배정한다.(최고 300점)
3. 가족복지점수 : 배우자 100점, 직계 존ㆍ비속은 1인당 50점씩, 최고 300점까지 배정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둘째 100점, 셋째부터 200점을 배정하며 인원수에 관계없이 모두 지급한다.
4. 기타복지점수 : 출산 장려, 산북면 근무자, 징계여부 등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 부여하는 점수 배정이 필요한 경우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배정한다.
② 제1항제2호의 근무연수의 계산방식과 같은 항 제3호의 가족의 범위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와 제10조를 각각 준용한다.
③ 개인별 복지점수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정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제5조

〈삭제 2017.03.06.〉

제6조

맞춤형복지 예산 현황 공개

여주시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여주시 홈페이지 등에 맞춤형복지 예산 현황을 게시하여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