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축산농가용 친환경 고체유용미생물의 원활한 생산과 확대 공급을 통해 가축의 질병예방과 악취저감 및 생산성 향상으로 여주 축산업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여주시 고체유용미생물배양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축산농가용 친환경 고체유용미생물의 원활한 생산과 확대 공급을 통해 가축의 질병예방과 악취저감 및 생산성 향상으로 여주 축산업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여주시 고체유용미생물배양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용미생물”이란 유산균, 고초균, 효모균 등을 말한다.
2. “고체유용미생물”이란 유용미생물과 단미사료인 대두박, 소맥피, 비타민제제 등을 혼합하여 발효시키는 축산농가용 친환경 보조사료를 말한다.
3. “고체유용미생물배양센터”(이하 “배양센터”라 한다)란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축산농가용 고체유용미생물 생산ㆍ공급 시설을 말한다.
4. “축산농가”란 동물의 사육업ㆍ증식업ㆍ부화업 및 종축업에 종사하는 농가를 말한다.
5. “위탁사무”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배양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 중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는 사무를 말한다.
6. “수탁기관”이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배양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배양센터는 여주시 세종로 394-26 일원에 둔다.
배양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체유용미생물 연구ㆍ생산ㆍ공급에 관한 사항
2. 고체유용미생물을 이용하는 축산농가 교육에 관한 사항
3. 배양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배양센터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고체유용미생물이 축산농가에게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연간 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고체유용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축산농가는 별지 서식에 따라 고체유용미생물 공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고체유용미생물 공급신청서에 따라 공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공급 일시 및 수량 등을 신청자에게 5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배양센터에서 생산된 고체유용미생물은 여주시에 거주하는 축산농가에 한정하여 공급한다.
④ 시장은 축산농가에게 고체유용미생물을 공급 시 특성과 취급요령 및 주의사항에 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고체유용미생물은 유상공급을 원칙으로 한다. 공급가격은 여주시 고체유용미생물배양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매년 3월에 시장이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급받은 축산농가가 고체유용미생물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배양센터에서 생산한 고체유용미생물을 관외로 반출하려는 경우
3. 배양센터의 생산량 한계로 더 이상 수급이 어려운 경우
시장은 배양센터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의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2.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②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탁기관이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은 그 뜻을 서면으로 2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탁기관의 배양센터 위탁 운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① 수탁기관은 축산농가들이 친환경 축산업을 실현하고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고체유용미생물 품질관리 및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배양센터의 시설물과 기계장비 등 위탁받은 재산을 유지ㆍ관리함에 있어서 주의를 다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필요한 통상적인 유지ㆍ관리 및 수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이 위탁 사용 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배양센터의 시설물 및 기계ㆍ장비류가 파손 되었을 경우 이를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시장은 수탁기관이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배양센터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수탁기관이 고체유용미생물 판매로 발생한 수익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비에 사용할 수 있다.
시장은 수탁기관의 배양센터의 운영 관리 전반에 관하여 연 2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배양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일부개정 2024.12.18.>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위원은 기술기획과장, 기술보급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관계공무원
2. 축산관련단체장 또는 축산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체유용미생물의 공급가격 조정 및 결정
2. 그 밖에 배양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배양센터 업무담당팀장 또는 담당자로 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4.20.>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