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주시 고문변호사의 효율적인 운영과 무료법률 상담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주시 고문변호사의 효율적인 운영과 무료법률 상담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변호사(「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에서 10명 이내의 여주시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10.1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고문변호사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된 청렴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고문변호사를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 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공신력 있는 유관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경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자문 및 소송 수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임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10.16.>
⑥ 시장은 제5항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재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송수행 능력과 자문실적, 성실도 등을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평가하여 재위촉 한다. <일부개정 2023.10.16.>
⑦ 시장은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변호사법」제90조의 징계를 받았거나 제13조의 정보의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을 제한하거나,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10.16.> <일부개정 2024.6.27.>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를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10.16.>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2항의 청렴서약을 위반한 경우
3.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직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한 경우
4. 제6조를 위반한 경우
5. 정원의 조정 및 시정 수행을 위하여 위촉 해제가 필요한 경우
6. 다음의 사유로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가. 소송의 불변기일을 넘긴 경우
나. 자문에 불성실 하거나 무성의하게 소송수행을 한 경우
다.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라. 업무 수행시 알게 된 시의 정보를 유출한 경우
마. 수임한 소송이 본인 또는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7. 법률 자문이나 소송수행 실적이 저조한 경우
8. 고문변호사로 재임 중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 소추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9. 대한변호사협회 등 유관단체의 징계내역을 조회하여 제2조제7항의 기간 내에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았던 사실이 확인 된 경우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시장의 자문과 소송수행에 응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3.10.16.>
1. 시 또는 시장(소속 하부기관의 장 포함)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에 관한 사항
2. 각종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신청사건 등에 관한 사항
3. 시 소속 직원의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민사ㆍ형사 사건(고소ㆍ고발을 포함한다) 등에 관한 사항
4. 법령 해석 또는 자치법규 제ㆍ개정이나 해석ㆍ적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의 행정추진과 관련하여 법리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② 시장은 전문성과 유사사건 소송수행 경력, 관할 법원 등을 고려하여 고문변호사에게 제1항의 법률자문과 소송수행 등의 직무를 균등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제4조제1항제1호 소송의 대리인은 고문변호사로 한다.
② 소송수행부서에서는 소송 종료 후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평가표를 작성하여 법무담당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에서 퇴직한 변호사와 그 변호사가 근무하는 법무법인에 대하여는 퇴직한 날부터 1년간 수의 계약 방식의 소송 위임을 제한한다.
④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여주시 소송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고문변호사가 아닌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10.16.>
① 고문변호사 또는 소송대리 변호사는 소송사건 상대방의 소송수임, 법률자문 등 소송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시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 협회 등의 고문, 임원 등이 되려는 경우
2. 시와 관련하여 영리활동을 하려는 경우
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별표 1과 별표 2 기준에 따라 각 심급 단위별로 지급한다.〈일부개정 2017.6.16.〉
② 제1항에 따른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 임기가 종료된 고문변호사가 임기 중에 수임한 사건에 대하여는 사건 종료 시까지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송비용은 제1항의 기준에 따른다.
④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서 시가 반소를 제기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반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본소 사건과의 연관성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반소 사건에 대한 별도의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고문변호사의 수임료는 본소 수임료의 2분의 1 이내로 한다. <신설 2023.10.16.>
⑤ 공무원이 시와 같이 피소되어 시의 소송대리인과 동일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변호사에게 해당 공무원의 수임료는 추가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10.16.>
⑥ 실질적인 변론 내용 등이 기재된 답변서를 제출하기 전에 소취하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에는 착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23.10.16.>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승소를 위하여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소송 등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여주시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소송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요소송 등의 지정은 모든 심급에 미친다. <일부개정 2023.10.16.>
1. 환경기초시설 등 공익에 기여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설치를 반대하여 제기된 소송
2. 시가 1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집행하는 공사와 관련한 소송
3. 법규의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특별한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소송
4. 그 밖에 시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고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소송 또는 행정심판
② 제1항에 따른 소송 등은 고문변호사가 아닌 변호사를 소송 등의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10.16.>
③ 제1항에 따른 소송 등의 비용은 제7조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중요도와 난이도, 변호사의 예측할 수 있는 노력의 정도,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등을 고려하여 수임변호사와 별도의 약정에 따라 소송 비용의 지급수준을 정하는 등 특별한 관리를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10.16.>
① 시장은 시 소속 공무원(전출자, 파견자, 퇴직자를 포함한다),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청원경찰, 그 밖에 여주시의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이하 “직원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비용등(변호사 보수 및 관련 비용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원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 집행을 이유로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사건의 피의자ㆍ피고인이 된 경우
가. 시의 정책적 결정에 따른 직무 집행
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직무 집행
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2조제2호의 적극행정에 따른 직무 집행
2.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으로부터 폭언ㆍ폭행, 성희롱ㆍ성추행ㆍ성폭력 등을 당하여 민원인을 고소ㆍ고발하는 경우
② 직원등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건 관련 업무를 수행할 당시 소속 부서의 장(이하 “관련부서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관련부서장은 검토의견을 적어 소송총괄부서장에게 변호비용등 지원에 대한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다만 직원등이 행정종합배상공제 또는 기타 직무 관련 단체보험 등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먼저 신청하되, 이 조례에 따른 지원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경우는 예외로 하고 중복지원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시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소ㆍ고발의 원인이 된 직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장이 상급자의 방침을 받아 소송총괄부서에 고문변호사 선임을 의뢰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변호비용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직무 집행을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
3. 수사과정에서 위법한 직무 집행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⑤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지원 및 환수의 기준과 절차는 별표 3과 같다. [제12조에서 이동 <2023.10.16.>] [전문개정 2023.10.16.]
시장은 「여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라 여주시 적극행정위원회에서 변호비용등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게 변호비용등을 지원한다. 이 경우 지원 및 환수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별표 3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10.16.]
①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중요소송 등의 지정과 변호비용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주시 소송심의위원회(이하 “소송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일부개정 2023.10.16.>
② 소송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일부개정 2023.10.16.>
1. 중요소송 등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중요소송 등의 응소방안 및 대책에 관한 사항
3. 중요소송 등의 소송비용에 관한 사항
4. 중요소송 등에 대한 수임변호사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제9조 및 제9조의2 관련 변호비용등의 지원 및 회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2항의 기능은 여주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이 경우 간사는 소송업무총괄담당 팀장이 된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10.16.>]
① 고문변호사에게 자문하는 경우에는 법무담당부서와 사전에 협의하고, 회신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평가표를 작성하여 법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은 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
③ 법무담당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른 제출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자문실적기록부에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3.10.16.>]
①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한다.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지급한다.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9조로 이동 <2023.10.16.>]
시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고문변호사 운영현황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민의 법률적인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변호사ㆍ법무사ㆍ노무사ㆍ변리사 등 전문자격을 가졌거나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상담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상담관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자원봉사로 무료법률상담을 하였을 경우에는 「여주시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무료법률상담은 시청이나 시 소속기관의 청사 내에서 실시하는 방문 상담을 원칙으로 한다.
⑤ 무료법률상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주민의 생활과 관련된 행정ㆍ민사ㆍ형사ㆍ가사 등 법률에 관한 사항
2. 기업 활동 등과 관련한 법률문제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법률자문이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