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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자치법규 2091917

경기도 여주시조례시행 2013-09-23공포 2013-09-23공포번호 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고문 공인노무사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문범위

여주시 고문 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
2.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3.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노ㆍ사 분규 해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3조

위촉 및 해촉

① 시장은 「공인노무사법」 제3조에 따른 공인노무사 자격을 취득하여 개업 중인 사람 중에서 2명 이내의 고문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위촉 할 수 있다.
③ 고문노무사의 위촉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고문노무사를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의 업무수행을 기피한 때
3. 「공인노무사법」 제2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
4. 고문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때

제4조

수당 등

① 고문노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문수당 외에 노ㆍ사 관련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시가 위임할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수임료를 결정한다.

제5조

자문실적부 비치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자문실적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