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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 운영과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1916

경기도 여주시조례시행 2025-06-30공포 2025-06-30공포번호 14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제4항,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109조에 따라 여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 상한금액과 실비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5.6.30.>

제2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여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일부개정 2016.12.20.〉 <일부개정 2024.12.18.>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6조제3항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12.20.〉 <일부개정 2024.12.18.>
1.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ㆍ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인 사람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4.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5. 국가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계약ㆍ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6. 여주시의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③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일부개정 2016.12.20.〉
④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에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계약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3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여주시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공사 계약이나 10억원 이상인 물품ㆍ용역 등의 계약과 관련한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서 입찰 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나.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다. 낙찰자 결정 방법에 관한 사항
라. 관련 업체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에 따른 구매규격 사전공개와 관련하여 이의제기한 사항
2. 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3.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영 제108조에서 심의대상으로 정한 규모 이하인 사업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낙찰자 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기타 시장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5.6.30.]

제4조

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3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해서는 영 제107조제6항에 따른다.<일부개정 2016.12.20.> <일부개정 2025.6.30.>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신설 2016.12.20.〉

제6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3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107조에 따라 공사ㆍ용역ㆍ물품 등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소위원회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회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선임한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2항부터 제4항의 규정을 따른다.〈일부개정 2016.12.20.〉
⑤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은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일부개정 2025.6.30.>

제7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12.20.〉 <일부개정 2025.6.30.>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영 제107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116조의2(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

심의요청 등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의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9조

심의기간 및 결과 통보 등

① 위원장은 제8조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기간을 7일 이내로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 또는 자문한 결과를 시장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제10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심의·자문결과 처리

시장은 제9조제2항에 따라 심의ㆍ자문결과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반영 또는 참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①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는 영 제60조제1항에서 정한 공사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 한다.〈일부개정 2016.12.20.〉

제13조

비밀유지 의무

① 위원은 회의과정 그 밖의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등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주민참여감독자는 감독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등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수당 등

① 위원회(소위원회의를 포함한다)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부개정 2025.6.30.>
② 제10조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에 따른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5.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