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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자치법규 2091915

경기도 여주시규칙시행 2024-03-14공포 2024-03-14공포번호 29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약심사업무 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지방재정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2024. 3. 14.>
1. “계약심사”란 발주부서가 추진하는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원가, 설계ㆍ공법 등의 적정성을 검토ㆍ분석ㆍ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계약심사(이하 “심사”라 한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시 본청 담당관ㆍ과
나. 시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다. 여주시의회 의회사무과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
마. 시의 출연기관(다만, 50%미만 출연기관 제외)
4. “계약부서”란 계약을 체결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추정금액”이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와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6. “추정가격”이란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된 가격(부가가치세와 관급금액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3조

심사 대상사업과 범위

심사 대상사업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24. 3. 14.>
1. 공사의 경우: 추정금액 3억원(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2억원) 이상
2. 용역의 경우: 추정금액 7천만원 이상
3. 물품 제조ㆍ구매의 경우: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4. 설계변경: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계약금액이 5억원 이상인 공사 중에서 설계변경 금액(2회 이후의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이 해당 계약금액의 5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
나. 계약금액의 액수와 관계없이 설계변경 금액(2회 이후의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이 5억원 이상 증가하는 경우

제4조

심사 제외대상

심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 3. 14.>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사업
2. 「경기도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제3조제2항에 따른 경기도 심사 대상사업
3.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은 사업
4. 천재지변, 긴급재해 복구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의 경우
5. 물가변동에 의한 설계변경
6.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실익이 없거나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여주시장이 정하는 사업

제5조

심사요청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의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계약부서의 장에게 계약을 의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의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심사실시

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여부와 설계ㆍ공법 등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가분석 또는 설계ㆍ공법에 관하여 전문가 및 전문기관에 의뢰 하거나 자문단 운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심사자

① 심사는 심사부서 소속공무원이 함을 원칙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4. 3. 14.>
② 심사부서는 인력의 부족 또는 특정한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 발주부서 이외의 관련분야 공무원에게 심사 참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심사 참여 요청을 받은 공무원이 속한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 3. 14.>

제8조

심사결과

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심사결과를 발주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위 기간 내에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 3. 14.>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9조

재심사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사후관리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결과를 관리하여야 하며, 심사사례를 취합ㆍ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