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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1912

경기도 여주시조례시행 2023-10-16공포 2023-10-16공포번호 12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2.1.10.>

제2조

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3명 이상 6명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여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일부개정 2023.10.16.>

제3조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여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가 선임한다. 다만,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은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10.16.>
② 시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③ 위원은 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시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제73조에 따른다. <일부개정 2022.1.10.>
④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게는 별지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⑤ 의원 이외의 사람을 위원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한다. <신설 2023.10.16.>
1.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공기업, 출자ㆍ출연기관,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근무하고 있거나 또는 그 만큼의 직위에 있었던 사람
3. 금융기관 임ㆍ직원으로 10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4. 공인회계사, 세무사 및 각 분야의 전문가 중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⑥ 검사기간 중 선임된 검사위원이 결원된 경우, 시의회가 폐회 중일 경우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서 의결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16.>

제4조

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시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겸임금지 및 결격

①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상근직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의원의 배우자, 자녀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일부개정 2023.10.16.>
③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따로 절차 없이 위원의 신분이 상실된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위원과 소속 기관 및 단체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16.>
1. 선임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제7조에 따른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④ 시의회는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의결로 해임할 수 있고, 그 의결은 「지방자치법」제73조에 따른다. <신설 2023.10.16.>
1.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2. 위원의 직무를 거부, 유기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
3. 그 밖의 부적격자로 시의회가 인정한 경우

제6조

대표위원

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의원이 대표위원이 된다.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시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 한다.
1. 세입ㆍ세출의 결산
2.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3. 채권 및 채무의 결산
4. 재산 및 기금의 결산
5. 금고의 결산
② 「지방공기업법」제2조에 따라 시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지방공기업법」제35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한다.

제8조

검사협조

시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일비의 지급

① 결산검사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일비를 지급한다.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제11조

일비의 계산

①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 검사 개시일 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여행기간을 포함한다.

제12조

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13조

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 지급기준 외에는 「여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따른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