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여주시에 설치하는 건강가정 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여주시에 설치하는 건강가정 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여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센터 명칭은 “여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한다.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ㆍ상담 및 치료
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3.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단위의 가정생활 문화운동 전개
4. 지역사회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 조사
6. 그 밖에 시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② 제1항의 기능 중 시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시장은 센터가 제3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실ㆍ상담실ㆍ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① 센터는 센터장과 가정상담, 가정교육, 가정문화사업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일부개정 2017.6.16.>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부족 등으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 근무하여야 하며 최소 4명 이상으로 하되,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① 센터의 운영 및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센터장, 관련공무원, 건강가정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센터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
③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센터장이 정한다.
④ 운영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 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활용하도록 한다.
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센터 운영은 시장이 한다.
② 시장은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 수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선정한다. <일부개정 2017.6.16.> <일부개정 2025.12.22.>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6.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7.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④ 제2항에 따른 위탁 운영기간은 5년 이내에서 시장이 정한다. <일부개정 2019.11.18.>
⑤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일부개정 2017.6.16.>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시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시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의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하여금 장부 또는 관련서류를 조사하고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7.6.16.>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일부개정 2017.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