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2015.10.14.> <일부개정 2025.3.31.>
1. “저장조”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ㆍ요(尿)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을 저장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2. “축분분리시설”이란 가축분뇨를 분과 요로 분리할 수 있는 시설로서 고액분리기ㆍ원심분리기 등 기계적 시설과 저장조와 병렬로 침전조를 설치하여 침전조의 상등액만 분리하는 시설 등을 말한다.
3.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해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이하“제한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4. “주거밀집지역”이란 자연마을 형태의 5호 이상 가구가 형성된 지역을 말하며, 이 경우 가구간 거리는 각각 주택의 지적도상 부지경계선의 가까운 직선거리 50m이내 지역을 말한다.
5. “후계농업경영인”이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선정된 자를 말한다.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구역 안의 가축분뇨의 발생현황을 파악하고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 등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여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의 방지 및 가축분뇨의 자원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장비 및 예산 등을 확보하여 관할구역안의 가축분뇨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한구역을 지정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10.14.〉
②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의 종류는 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가축을 말한다.
① 제한구역은 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으로 구분ㆍ지정하며, 구역은 별표 1과 같다.〈일부개정 2015.10.14.〉
② 전부제한구역 안에서는 누구든지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일부개정 2015.10.14.〉
1.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실험연구의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수의사 또는 인공수정사가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 또는 인공수정 등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판매업소에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4. 일반가정에서 사육하는 반려동물ㆍ애완동물
5. 판매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6.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ㆍ연구ㆍ관람 또는 말산업 육성 및 체육진흥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일부개정 2019.11.08.〉
7. 의료기관 및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③ 일부 제한구역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일부개정 2015.10.14.〉〈일부개정 2017. 6.16.〉
1.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2. 농업 경영 또는 농가 부업으로 사육하는 2마리 이하의 소ㆍ젖소ㆍ돼지ㆍ말ㆍ사슴과 5마리 이하의 닭ㆍ오리ㆍ양ㆍ개〈일부개정 2019.11.08.〉
3.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ㆍ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안에 부설한 계류장의 가축
4. 별표2의 일부제한구역 내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등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을 허용하는 경우〈일부개정 2019.11.08.〉
④ 제한구역 내에서 기존의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 시설 등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허용범위는 별표 2와 같다.〈신설 2015.10.14.〉
⑤ 여주시로부터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어 축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축종별 이격거리 범위 내에 있는 세대주의 70%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5.3.31.>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축사 시설은 환경개선과 악취저감을 위한 축사시설기준(별표 3)에 적합해야 한다. 〈신설 2017. 6.16.〉 <일부개정 2025.3.31.>
⑦ 시장은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대한 지역조정을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하고 고시할 수 있다.〈신설 2015.10.14.〉〈일부개정 2017. 6.16.〉 <일부개정 2025.12.22.>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수질 및 수생태계의 보전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도록 요청한 지역
2. 시장이 지정ㆍ고시한 구역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주민의 요청으로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한 경우
① 시장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라 제한구역의 지형도면을 고시한다.〈신설 2015.10.14.〉 <일부개정 2024.12.18.>
② 제1항에 따른 지형도면은 5년마다 재작성하여 고시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의 개정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5년 이내에도 재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5.10.14.>
③ 제한구역에 주거밀집구역의 주택 수 증감 등 변동요인이 발생하더라도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하기 전까지는 기존 지형도면을 적용한다.〈신설 2015.10.14.〉
시장은 제한구역안의 가축 사육시설에 대하여 가축사육 및 가축분뇨 처리실태에 대한 조사 및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22조제1항 및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되는 퇴비ㆍ액비의 이용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퇴비ㆍ액비유통협의체(이하 “유통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유통협의체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축산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하수업무 사업소장, 환경업무 담당 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퇴비ㆍ액비 생산단체의 장
2. 축산농가
3. 경작농가
4. 법 제27조에 따라 가축분뇨 재활용의 신고를 한 사람
5. 법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자 또는 가축분뇨시설관리업자
6. 퇴비ㆍ액비의 생산ㆍ활용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유통협의체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직을 원할 경우
2. 위원이 협의체의 참석 및 활동이 현저히 부진할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으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유통협의체는 매년 영농교육 일정 개시 15일전에 개최한다.
유통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가축분뇨를 이용한 양질의 퇴비ㆍ액비의 생산방법에 대한 지도 및 활용에 관한 홍보
2. 작목별 적정 시비방법에 대한 교육 및 홍보
3. 퇴비ㆍ액비의 사용에 따른 지역주민의 민원 상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유통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4.20.>
① 시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이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이하 “처리”라 한다)하는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말한다.
① 시장은 가축분뇨의 이용촉진과 퇴비ㆍ액비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화시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시장은 관할 지도기관으로 하여금 퇴비ㆍ액비에 대한 이용촉진계획 수립, 품질관리, 적정살포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도 등 가축분뇨의 자원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자원화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ㆍ운영을 생산자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자원화시설의 관리ㆍ운영 위탁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등 관계 법령과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정화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 단체 등에게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화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정화시설의 관리ㆍ운영 위탁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등 관계 법령과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단, 정화처리시설이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중간처리 한 가축분뇨를 「하수도법」제2조제9호의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최종처리하는 경우에는 「하수도법」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운영ㆍ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12.18.>
① 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집ㆍ운반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12.18.>
② 제1항에 따른 수집ㆍ운반업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함에 있어 수집ㆍ운반업자로 하여금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되는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자로부터 해당 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처리장 사용료”라 한다)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12.18.>
②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는 별표 4와 같다. 〈일부개정 2015.10.14.〉 〈일부개정 2017. 6.16.〉
③ 처리장 사용료는 전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며, 시장은 처리장 사용전표를 처리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미리 발매하고, 처리장을 사용하는 자는 가축분뇨를 투입할 때에 관계 공무원에게 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처리장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법령과 조례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처리장의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천재지변 또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처리시설 등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게 될 때에는 신고한 축산농가에 대해 처리장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 된 개선기간에 한정한다.〈일부개정 2015.10.14.〉 <일부개정 2024.12.18.>
축산업자는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 위탁처리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가축분뇨를 원활하게 수집ㆍ운반 및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1. 가축분뇨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일정기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조의 확보
2. 가축분뇨를 분과 요로 분리할 수 있는 축분분리시설의 설치
3. 과도한 청소수 사용을 억제하거나 빗물ㆍ건수 유입 차단 등 가축분뇨 배출 감량에 필요한 조치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계되는 다음 각 호의 자는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및 처리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업자
2. 자원화시설의 관리ㆍ운영자. 이 경우 자원화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3. 정화시설의 관리ㆍ운영자. 이 경우 정화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장은 인접한 시ㆍ군의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하는 가축분뇨에 대하여 수집ㆍ운반ㆍ처리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과의 행정협의에 따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접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시장은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 및 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