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여수학숙 설치 및 운영조례」의 시행에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여수학숙 설치 및 운영조례」의 시행에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조례 제6조제1항의 신입생 및 재학생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의 신입생과 재학생을 말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학숙에 입사할 수 없다.
1. 퇴학, 정학처분 진행 중인 자 및 휴학 중인 자 (단, 휴학자 중 다음 학기에 등록할 자는 제외)
2. 전염성 질환 등으로 공동생활에 부적합한 자
3. 입사생 학사수칙의 퇴사요건에 해당되어 퇴사한 자
① 입사생 선발을 위해 매년 1월에 정기모집을 실시하여야 하며, 결원발생 시 모집공고 없이 수시모집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매년 입사생 선발요강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
학숙에 입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사원서 및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신청기간 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입사생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된 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선발한다. 1. 학업성적(40점) : 다음 각 목을 기준으로 별표 1에 따라 점수 산정 <개정 2019. 3. 14.> 가. 신입생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또는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성적(대학수학능력시험 미 응시자). 다만,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 중 대입수학능력시험 미응시자는 검정고시 합격 성적을 기준으로 함 <단서 신설 2019. 3. 14.> 나. 재학생은 전체 학년 성적 2. 생활정도(40점) : 부ㆍ모의 건강보험료(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납부액)를 기준으로 별표 2에 따라 점수 산정 <개정 2019. 3. 14.> 3. 출신학교(20점) 가.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ㆍ대학교의 신입생(재학생) : 20점 나. 관내 중학교를 졸업한 대학ㆍ대학교의 신입생(재학생) : 10점 다. 관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원의 신입생(재학생) : 5점 [본호 신설 2019. 3. 14.] 4. 가산점(5점) : 별표 3의 배점 기준표에 따라 가산점 5점을 부여하되, 5개 항목 중 1개 항목만 반영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19. 3. 14., 개정 2019. 3. 14.] 5. 감점(1~5점) : 입사기간 중 제8조 입사생 수칙에서 정한 금지행위를 상습적으로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 번 입사신청 시 별표 4와 같이 감점 처리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개정 2019. 3. 14.] ② 선발심사 과정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는 때에는 제1항제4호, 제1항제3호, 제1항제2호, 제1항제1호 순으로 해당 점수가 높은 자를 선발한다. <개정 2019. 3. 14.> ③ 학숙 입사는 1가구당 1명을 원칙으로 하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그 자녀, 4자녀 이상 가구는 2명까지로 할 수 있다. 단, 신청자가 모집정원 미달 시에는 예외로 한다. ④ 입사신청자가 입사정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심사결과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예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 결원 발생 시 입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입사생 선발이 결정된 후에는, 즉시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입사가 결정된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입사등록원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를 등록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사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학숙 입사비(이하 “입사비”라 한다) 및 공동전기료, 상하수도요금, 그 밖의 공공경비(이하 “사용료”라 한다)의 부담액은 시장이 정한다.
② 입사비는 매년 등록 시에 납부한다. <개정 2020. 1. 1.>
③ 입사비와 첫 달 사용료는 학숙등록 시에 납부하고, 첫 달 이후의 매월 사용료는 해당 월 5일까지 납부한다. 다만, 본인이 원할 경우 1년 사용료를 일시 납부할 수 있다.
④ 사용료 외의 호실별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은 개별 계량기상의 사용량에 따라 매월 입사생이 별도 납부한다.
⑤ 수시 입사생에 대한 사용료는 일할 계산한다.
⑥ 퇴사생에 대해서는 퇴사한 날부터 남은 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입사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입사생은 학숙 내의 질서유지와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 별표 5의 입사생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시장은 입사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사 조치할 수 있다.
1. 정학이나 퇴학 처분을 받았을 때
2. 입사생 부담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때
3. 전염성 질환 등으로 공동생활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4. 입사등록원서를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5. 제8조에 따른 입사생 수칙을 위반하여 퇴사요건에 해당될 때
6. 본인이 퇴사를 원할 때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수탁자의 자격은 교육 또는 사회복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학숙운영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ㆍ단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학숙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여수학숙 운영 수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 중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위탁 운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학숙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