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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학숙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91025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20-01-01공포 2019-12-31공포번호 14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발전에 기여하고 미래를 선도할 유능한 인재 양성을 위하여 여수시가 건립한 학숙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① 학숙의 명칭은 “여수학숙”(이하 “학숙”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학숙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104길 91-19(창동)에 둔다.

제3조

기능

학숙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사생의 수학에 따른 숙박 등 편의 제공
2. 입사생의 생활지도 및 면학분위기 조성
3. 기타 입사생의 복지를 위한 사항

제4조

운영

① 학숙은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일반직공무원 1명과 관리인력 3명을 배치하여 학숙을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관리 인력의 직급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0. 1. 1.>
③ 제1항의 위탁운영에 따른 협약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업무의 내용에 관한 사항
2. 지도 감독 및 보고에 관한 사항
3.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취소에 관한 사항
5. 기타 학숙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입사생의 정원

① 학숙 입사생의 정원은 70명으로 하며, 2인 1실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0. 1. 1.>
② 입사생의 인원배정 기준은 신입생 60%, 재학생 40%로 한다. 다만, 입사 지원생 구성과 남ㆍ여 신청 비율 및 층별 수용 인원 등을 감안하여 일부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입사생의 자격 및 선발

① 학숙에 입사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여수시 관내 중학교 졸업자이거나 여수시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ㆍ졸업예정자, 그밖에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2.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소재 2년제 이상 대학ㆍ대학교 또는 대학원의 신입생이나 재학생 3. 입사생 선발 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2년 이상 계속하여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본항 전부개정 2018. 12. 31.] ② 입사생의 선발은 학업성적, 생활정도 등을 감안하여 일정한 기준표에 따라 공정하고 엄정하게 선발하여야 한다. ③ 기타 입사생의 구체적인 선발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특례선발

제6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전체 입사정원의 5% 범위 내에서 특례로 우선하여 선발할 수 있다.
1.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해양경찰교육원 임직원 자녀. 단, 임직원이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2. 제6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예능ㆍ체육분야 성적우수자. 단, 고등학교 재학 시 또는 졸업 이후 국제대회 및 국가기관이 주관하는 전국규모대회에서 3위 이내에 입상한 경우로 한정함

제8조

입사기간

① 학숙의 사용기간은 해당 연도 1년으로 하며, 총 입사기간은 4년으로 한다.
② 시장은 많은 학생들에게 고루 입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도록 총 입사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

지원 및 재정운영

① 학숙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시비 및 입사생 부담금,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시장은 학숙 위탁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와 다음연도 운영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회계연도 말일부터 3월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입사생의 부담금

시장은 학숙시설을 이용하는 입사생으로부터 학숙 입사비 및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학숙을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가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보조금 및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이 조례 및 관계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사업승인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학숙시설의 일부를 목적 외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장으로부터 지원되는 보조금 이외에 학숙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의 조달을 위하여 학숙 사용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3.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3조

감독

① 시장은 학숙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수탁자에게 관계자의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위탁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1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수탁자가 학숙을 부실하게 운영하거나 개인 사정으로 운영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4.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할 때
5. 기타 공익상 학숙을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5조

자체 운영규정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이 조례의 범위에서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

보험가입

관리자는 생활관 운영 시 돌발사고 발생을 대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건축물 및 중요한 시설물 등의 재산손실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7조

준용

학숙운영에 따른 보조금 및 재산, 물품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여수시공유재산 관리 조례」, 「여수시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 12. 31)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