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여수시 희망복지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과 여수시 복지위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여수시 희망복지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과 여수시 복지위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탁자”란 희망복지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여수시와 위탁ㆍ운영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2. “복지위원”이란 읍ㆍ면ㆍ동의 사회복지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읍ㆍ면ㆍ동 단위로 위촉된 여수시 복지위원을 말한다.
① 「여수시 희망복지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여수시 희망복지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비영리 법인에 위탁ㆍ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결정한다.
1. 희망복지지원사업에 대한 연관성 및 전문성 확보 여부
2. 희망복지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기구 등 확보 여부
3. 최근 2년간 민관협력 프로그램 개발실적 또는 활동실적
② 센터 수탁희망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희망복지지원센터 운영수탁 신청서 및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되, 운영계획서에는 시장이 요구하는 사업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탁 계약기간을 연장할 경우,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희망복지지원센터 위탁운영기간 연장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재산의 목적 외 사용
2. 센터의 위탁ㆍ운영권을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행위
3. 재산의 처분행위
4. 재산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수탁자는 센터의 설립목적에 맞도록 센터를 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 기간 만료 전이라도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의 자격 및 사업 추진실적을 허위로 작성, 제출한 경우
2. 센터의 운영으로 알게 된 공무상의 비밀을 위법ㆍ부당하게 누설한 경우
3. 그 밖에 협약체결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① 시장은「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읍ㆍ면ㆍ동 단위로 각 2명의 복지위원을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단, 복지수요 등을 감안하여 3명까지 운영할 수 있다.
② 복지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관할지역 안의 사회복지대상자의 권익보호 및 주민복지증진 등을 위한 필요사항을 처리한다.
③ 복지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복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법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복지위원이 될 수 없다.
1.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해당 읍ㆍ면ㆍ동에서 만 3년 이상 거주한 사람
3.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복지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여수시 복지위원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복지위원 위촉대장에 등재 후 관리하여야 한다.
① 복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복지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복지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복지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상한연령 도래, 다른 읍ㆍ면ㆍ동으로의 거주지 이전,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복지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① 복지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회복지대상자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하며, 성별ㆍ종교ㆍ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복지위원은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사회복지대상자 및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시장은 복지위원의 역할 및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이해 등 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센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