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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희망복지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1024

전라남도 여수시규칙시행 2013-12-20공포 2013-12-20공포번호 58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 희망복지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과 여수시 복지위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탁자”란 희망복지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여수시와 위탁ㆍ운영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2. “복지위원”이란 읍ㆍ면ㆍ동의 사회복지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읍ㆍ면ㆍ동 단위로 위촉된 여수시 복지위원을 말한다.

제3조

희망복지지원센터의 위탁운영

① 「여수시 희망복지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여수시 희망복지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비영리 법인에 위탁ㆍ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결정한다.
1. 희망복지지원사업에 대한 연관성 및 전문성 확보 여부
2. 희망복지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기구 등 확보 여부
3. 최근 2년간 민관협력 프로그램 개발실적 또는 활동실적
② 센터 수탁희망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희망복지지원센터 운영수탁 신청서 및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되, 운영계획서에는 시장이 요구하는 사업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탁 계약기간을 연장할 경우,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희망복지지원센터 위탁운영기간 연장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행위의 금지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재산의 목적 외 사용
2. 센터의 위탁ㆍ운영권을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행위
3. 재산의 처분행위
4. 재산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5조

위탁계약 해지

수탁자는 센터의 설립목적에 맞도록 센터를 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 기간 만료 전이라도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의 자격 및 사업 추진실적을 허위로 작성, 제출한 경우
2. 센터의 운영으로 알게 된 공무상의 비밀을 위법ㆍ부당하게 누설한 경우
3. 그 밖에 협약체결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6조

복지위원

① 시장은「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읍ㆍ면ㆍ동 단위로 각 2명의 복지위원을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단, 복지수요 등을 감안하여 3명까지 운영할 수 있다.
② 복지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관할지역 안의 사회복지대상자의 권익보호 및 주민복지증진 등을 위한 필요사항을 처리한다.
③ 복지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복지위원의 위촉

① 복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법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복지위원이 될 수 없다.
1.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해당 읍ㆍ면ㆍ동에서 만 3년 이상 거주한 사람
3.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복지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여수시 복지위원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복지위원 위촉대장에 등재 후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임기 및 위촉 해제

① 복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복지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복지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복지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상한연령 도래, 다른 읍ㆍ면ㆍ동으로의 거주지 이전,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복지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9조

복지위원의 의무

① 복지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회복지대상자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하며, 성별ㆍ종교ㆍ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복지위원은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사회복지대상자 및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교육

시장은 복지위원의 역할 및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이해 등 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센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