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수시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자원의 효율적 전달과 연계, 사각지대 해소 등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사회복지사업법」제4조에 따라 민관협력 사회안전망으로 희망복지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수시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자원의 효율적 전달과 연계, 사각지대 해소 등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사회복지사업법」제4조에 따라 민관협력 사회안전망으로 희망복지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복지대상자”란 지역사회의 저소득주민ㆍ아동ㆍ노인ㆍ장애인ㆍ한부모가족ㆍ요보호자 등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를 말한다.
2. “복지자원”이란 복지대상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재능봉사자, 재가봉사자, 노력봉사자와 기부금품 등을 말한다.
3. “희망복지지원단”이란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통합사례관리를 제공하고, 지역 내 자원 및 방문형서비스사업 등을 총괄 관리함으로써 지역단위 통합서비스 제공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말한다.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희망복지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고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희망복지지원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희망복지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희망복지지원단을 설치하여야 하며,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빈곤층의 탈빈곤과 빈곤예방을 주요 목표로 하되, 전체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저소득층 등 위기가정 데이터베이스(data base) 구축 및 관리
2. 지역사회 공공 및 민간 복지자원 통합 DB 운영 및 관리
3. 읍ㆍ면ㆍ동 복지사업 및 복지위원 활동 지원ㆍ관리
4. 사례관리 네트워크 구축 및 교육 연계
5. 방문형서비스 사업 현황조사 및 모니터링
6. 방문형서비스 사업 담당(기관)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7. 섬 지역 주민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희망복지지원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수시 희망복지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기본적인 사업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내 복지자원 발굴, 복지대상자와 연계
2.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단순사례 관리
3. 지역 내 민간의 복지관련 활동에 대한 조정
4. 방문형서비스 사업 담당(기관)과 연계ㆍ협력
5. 그 밖에 시장이 희망복지지원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회복지과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아동ㆍ노인ㆍ장애인담당, 방문보건담당, 일자리담당 등이 되고, 위촉직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시장이 위촉한다.
1. 전라남도여수교육지원청 해당 장학사
2. 여수고용노동지청 여수고용센터 총괄팀장
3. 사회복지(사례관리ㆍ상담ㆍ심리치료ㆍ정신보건 등) 전문가
4. 의료ㆍ법률 전문가
5. 여수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간사
6. 그 밖의 희망복지지원사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위에 의한 위원은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한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하며,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희망복지지원 담당주사가 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3. 협의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분기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ㆍ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시장은 희망복지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 여수시 희망복지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센터는 시장이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게 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하고,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 체결 및 위탁을 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운영실적 심사 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종전수탁자도 공개모집에 참여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이용대상은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복지대상자로 한다.
④ 그 밖의 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복지서비스 제공대상자 발굴 및 복지자원 연계
2. 복지서비스 제공대상자에 대한 생활불편 해소, 물품지원, 재능기부, 재가봉사 등에 관한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3. 섬 지역 및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희망복지지원사업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현저한 활동실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