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여수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여수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수시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7. 7.>
1.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개정 2017. 7. 7.>
2. 주요 시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활동 <개정 2017. 7. 7.>
3. 기업 및 투자유치 <개정 2017. 7. 7.>
4. 각종 축제 및 행사참여 등 문화ㆍ관광 활성화 <개정 2017. 7. 7.>
5. 지역특산물 홍보 등 농ㆍ수ㆍ축산업 경쟁력 강화 <개정 2017. 7. 7.>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개정 2017. 7. 7.>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 7. 7.>
1. 시의 위상 제고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2. 시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ㆍ외 인사
3. 그 밖에 인지도가 높아 시의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7. 7. 7.>
② 시장은 홍보대사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 또는 위촉패를 수여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활동실적 및 시정참여도에 따라 재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7. 7. 7.>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 7. 7.>
1. 사임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개정 2017. 7. 7.>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시장은 시정 홍보에 관한 자문 또는 시정 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7. 7. 7.>
② 간담회는 정기 간담회와 임시 간담회로 구분하며, 정기 간담회는 매년 1회, 임시 간담회는 필요한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17. 7. 7.>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홍보대사가 각종 시정활동에 참여하는 등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의전을 갖추어 예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정홍보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또는 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