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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1011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23-09-19공포 2023-09-19공포번호 19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수시의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을 장려함으로써 생명 나눔을 실천하고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등”이란「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체조직” 이란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3.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등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ㆍ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법 제15조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장기등ㆍ인체조직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신체상 기능 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ㆍ인체조직을 생존 시나 사후 또는 뇌사 시 제공한 사람을 말한다.
5.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등록창구”란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희망자의 신청 내용을 접수하여 관리하는 여수시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여수시민(이하 “시민”이라한다)들이 이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여야 한다.
1. 장기등ㆍ인체조직 등의 기증에 관한 각종 홍보 사업에 대한 지원
2. 장기등ㆍ인체조직 등의 기증자에 대한 지원정책의 마련 및 추진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사업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등록 장려사업의 기본방향
2.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등록 신청접수ㆍ등록 등의 운영체계
4. 그 밖에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등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운동 추진위원회 설치

시장은 장기등ㆍ인체조직의 기증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기증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운동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이하 “위촉위원”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여수시의회 의원
2. 여수시 관내 병원장 및 의사회 종사자
3. 장기기증 등록과 관련된 기관 업무 관계자
4. 관내 언론인, 체육인, 예술인 및 기업체 대표
5.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자, 장기등ㆍ인체조직기증자의 유가족 등
6. 그 밖에 장기기증 장려운동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운동의 기본정책
2.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등록기관과의 협력사항
3.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운동 홍보사항
4. 그 밖의 장기등ㆍ인체조직 장려와 기증등록 활성화를 위한 사항

제9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서면심의서 제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여수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제13조

사후관리

시장은 해당 연도의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14조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등록ㆍ접수창구 설치

시장은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보건소에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등록창구를 설치하고, 시청 민원부서 및 읍면동에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15조

사업 홍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매체를 이용하여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 사업의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
2. 버스정류장, 여객선터미널 등 홍보매체
3. 시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4. 그 밖에 장기기증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제16조

포상

시장은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공로가 인정되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 및 기증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등록자와 기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여수시 보건기관(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별표 2에 따른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100퍼센트 감면
2. 「여수시 주차장 조례」 제6조제8항에 따른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유료주차장의 주차요금의 50퍼센트 감면
3. 「여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29조제4호에 따른 장기기증사망자에게는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화장시설 100퍼센트 감면, 제 34조제4호에 따른 봉안당의 사용료 50퍼센트 감면
4. 「여수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제1호별표 2에 따른 시가 관리ㆍ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일반이용료 50퍼센트 감면
②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장기이식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기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한 경우에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시민에게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등ㆍ인체조직을 기증한 자로 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