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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행정착오 민원보상제 운영 조례자치법규 2091010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22-11-14공포 2022-11-14공포번호 17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의 각종 민원업무 및 기타 행정처리에 있어 행정착오로 인하여 시간적ㆍ경제적 불이익 처분을 받은 민원에 대하여 보상제를 실시함으로써 신뢰받는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1. 1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원업무”란 민원인이 시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제반 사항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 2. “시간적ㆍ경제적 불이익”이란 시의 행정착오로 인하여 민원인이 청사에 재차 방문하여 소요되는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말한다. 3. “민원인”이란 시에 민원사무 처리를 요구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본조 전부개정 2022. 11. 14.]

제3조

적용범위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민원인이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4.>
1. 민원서류 1차 보완요구 후 시 행정착오 또는 누락으로 2차 보완을 추가 요구하여 담당부서를 방문할 경우 <개정 2022. 11. 14.>
2. 제반 신고 서류에 신고내용과 다르게 기재하여 그 내용을 정정 하기 위해 신고인이 청사에 방문하였을 경우 <개정 2022. 11. 14.>
3. 지방세 및 대부료, 점ㆍ사용료, 과태료, 부담금, 과징금 등의 통지를 받고 납세(납부) 의무자가 이의신청으로 착오 부과사항을 확인한 경우 <개정 2022. 11. 14.>
4. 위반업소(위반업자)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하고자 청사에 방문한 후 사전 연기 통보 없이 청문을 실시하지 못하고 다시 통보한 청문일에 청사를 방문하는 경우 <개정 2022. 11. 14.>
5. 창구 즉결민원 발급 시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하여 사용하지 못하고 다시 발급 받고자 청사를 방문할 경우 <개정 2022. 11. 14.>
6. 기타 민원인이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가지고 시청을 방문하게 된 사유가 현저한 행정착오로 인정된 경우

제4조

보상액

여수 시내 거주자 및 시외 거주자의 구분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한다. <개정 2022. 11. 14.>
1. 여수시내 거주자 : 10,000원 <개정 2022. 11. 14.>
2. 여수시 도서지역 및 시외 거주자 : 20,000원 <개정 2022. 11. 14.>

제5조

보상제외 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수정 또는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2. 지방세 및 대부료, 점ㆍ사용료, 과태료, 부담금, 과징금 등의 의무부담 통지 후 법령의 개정으로 환불 또는 반환하는 경우 3.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민원의 경우 [본조 신설 2022. 11. 14.]

제6조

지급절차

① 보상금을 청구하는 사람은 행정착오 민원보상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착오로 인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민원처리부서 책임자(관ㆍ과ㆍ소, 읍ㆍ면ㆍ동장)는 행정착오 민원보상 지급대상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민원지적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민원지적과장은 민원보상 지급기준에 따라 검토하여 민원인에게 지급하고, 행정착오 민원보상금 지급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비치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④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2. 11. 14.]

제7조

지급방법

① 민원처리부서의 담당자는 행정착오 민원보상금 지급대상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를 발급하여 민원지적과장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22. 11. 14.>
② 민원지적과장은 보상금을 민원인의 신청에 의해 계좌로 지급하며, 다만 계좌입금이 불가능한 경우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4.>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2022. 11. 14.]

제8조

주민홍보

시장은 행정착오로 인한 민원 보상의 적용범위와 보상기준 및 지급절차 등을 민원인이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하고, 시에서 발행하는 홍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2. 11. 14.]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22.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