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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정보공개 조례자치법규 2091008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22-04-21공포 2022-04-21공포번호 17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여수시가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시민의 공개 청구 및 시장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시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삭 제 2022. 4. 21.>
1. <삭 제 2022. 4. 21.>
2. <삭 제 2022. 4. 21.>
3. <삭 제 2022. 4. 21.>
4. <삭 제 2022. 4. 21.>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① 여수시가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소중한 공공자산으로서 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4, 2022. 4. 21.)
②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시민의 청구 없이도 주요 문서 등의 사전 공개대상 정보를 확대한다. (신설 2013. 8. 14, 개정 2022. 4. 21.)
③ 정보는 시민이 접근하기 쉽도록 분류ㆍ관리하며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공개한다. (신설 2013. 8. 14)
④ 정보는 제공하는 목적에 맞게 그 내용을 충실하게 작성하여 공개한다. (신설 2013. 8. 14)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정보를 시민이 신속ㆍ정확하고 용이하게 얻을 수 있도록 공개대상 정보를 확대하고 정보의 공개ㆍ청구 등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4, 2022. 4. 21.) ② 시장은 주요 공개대상 목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공개 접수창구를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4, 2022. 4. 21.) ③ 시장은 정보공개의 확대와 소통 증대를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한다. (신설 2013. 8. 14, 개정 2022. 4. 21.) [본조 종전 제5조에서 이동, 개정 2013. 8. 14, 본조 제목 개정 2022. 4. 21.]

제5조

정보의 사전적 공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 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3. 8. 14, 2022. 4. 21.) 1. 해당연도 업무계획과 예산ㆍ결산 및 기금 운용계획 <개정 2022. 4. 21.> 2. 부채현황과 연도별 상환계획 3. 시장, 부시장과 국ㆍ소ㆍ단장,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개정 2013. 8. 14) 4. 여수시 소속 사업소, 출자ㆍ출연기관 및 위탁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결과 (개정 2013. 8. 14) 5. 여수시가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상수도 원수ㆍ정수의 수질검사 결과 및 대기ㆍ소음 등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검사ㆍ측정 결과 6. 여수시가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시정의 주요 통계조사 결과(교통속도 및 교통량, 쓰레기 발생량, 인구 및 세대통계, 산업통계, 도시계획 관련 통계 등) 7. 시정 주요업무에 대한 평가 결과 (개정 2013. 8. 14) ②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 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 4. 21.> 1. 중장기종합계획 및 부문별 중기 또는 장기계획과 중요한 기본계획 2. 사용료, 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 3. 각종 용역 발주계획과 그 결과물 4. 교량, 터널 등 안전점검 및 진단결과 보고서 5. 교량, 터널 등 시설안전관리유지 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6. 재난 및 수방 대비 안전관리분야 예산집행현황 7. 총 공사비 5천만원 이상의 공사, 300만원 이상의 구매ㆍ용역 계약사항 <개정 2022. 4. 21.> 8. 제7호의 공사의 설계변경 시 설계변경 사유 및 이로 인한 증액된 공사비 <개정 2022. 4. 21.> 9. 300만원 이상 물품구매와 1천만원 이상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사항 <개정 2022. 4. 21.> 10. 행정심판재결결과, 지방세 이의신청 심의결과 및 심사청구 심의결과 11. 각 위원회의 개최내용과 결과 12. 시정과 관련하여 시가 주최한 공청회 개최결과 보고서 13. 민원처리업무와 관련된 지침ㆍ절차 등을 수록한 업무편람 ③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공개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8. 14, 2022. 4. 21.) [본조 종전 제7조에서 이동, 개정 2013. 8. 14., 본조 제목 개정 2022. 4. 21.]

제6조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제도

① 시장은 신청ㆍ접수된 인ㆍ허가, 면허 등의 민원에 대하여는 그 처리상황을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1.>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 민원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 종전 제8조에서 이동, 개정 2013. 8. 14] <개정 2022. 4. 21.>

제7조

비용의 부담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고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 복제물, 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구분하되 그 부담하는 금액, 징수절차 및 감면비율 등 필요한 사항은 여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종전 재10조에서 이동, 개정 2013. 8. 14, 2022. 4. 21.)

제8조

정보공개 심의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수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 8. 14) 1. 시장이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 공개범위, 공개방법 등의 결정을 심의회에 요청한 사항 (개정 2013. 8. 14, 2022. 4. 21.) 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개정 2013. 8. 14, 2022. 4. 21.) 3. 그 밖의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시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거나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3. 8. 14, 2022. 4. 21.) [본조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개정 2013. 8. 14]

제9조

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7. 11. 22., 2018. 12. 10., 2022. 4. 21.) ②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신 설 2022. 4. 21.> 1. 여수시 부시장, 정보공개업무 담당 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여수시의회 의원 나. 학계 등 정보공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본항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2. 4. 21.] [본조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개정 2013. 8. 14, ]

제10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여수시의회 의원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수시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임기 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본조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개정 2013. 8. 14] <개정 2022. 4. 21.>

제11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개정 2013. 8. 14]

제12조

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3. 8. 14, 2022. 4. 21.)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본조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13. 8. 14] <개정 2022. 4. 21.>

제13조

간사 등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22. 4. 21.> ② 간사는 민원지적과장이 되며 서기는 정보공개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본조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13. 8. 14] <개정 2022. 4. 21.>

제14조

의견청취 등

심의회는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청구인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 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13. 8. 14) <개정 2022. 4. 21.>

제15조

위원의 책무

심의회의 위원은 직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그 직책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2. 4. 21.> (본조 종전 제18조에서 이동, 개정 2013. 8. 14)

제16조

회의록

①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ㆍ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4, 2022. 4. 21.)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다. (신설 2013. 8. 14) 1. 심의일시, 장소 및 방법 2. 위원 참석상황 3. 토의 진행상황 및 위원 발언내용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 종전 제19조에서 이동, 개정 2013. 8. 14]

제17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1.> 1.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22. 4. 21.>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 종전 제20조에서 이동, 2013. 8. 14] <개정 2022. 4. 21.>

제18조

수당 및 여비

시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1. 10, 2022. 4. 21.) [종전 제21조에서 이동, 2013. 8. 14.]

제19조

평가 등

① 시장은 정보공개의 운영실태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여 시민의 만족도 및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개정 2022. 4. 21.> ② < 삭 제 2022. 4. 21.> [본조 신설 2013. 8. 14], [본조 제목 개정 2022. 4. 21.]

제20조

다른 제도와의 관계

① 이 조례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열람, 공고, 고시, 예고 또는 등본, 초본 그 밖의 사본의 교부대상이 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2. 4. 21.> ② 여수시의 자료실, 도서관 등에서 일반에 열람 또는 대출되는 도서, 간행물 등은 이 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본조 종전 제22조에서 이동, 개정 2013. 8. 14] <개정 2022. 4. 21.>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 종전 제23조에서 이동, 개정 2013. 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