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편의와 행정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행정동을 설치하고 그 동에 두는 동장의 정원과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 7., 2022. 3. 10.>
이 조례는 주민편의와 행정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행정동을 설치하고 그 동에 두는 동장의 정원과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 7., 2022. 3. 10.>
행정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및 동장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